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갈죄 (문단 편집) == 개요 ==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해악을 일으킨 시점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즉 [[김성모/작품 및 유행어#s-3.1|"돈 내놔 새끼야!"라고 하고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면 강도죄, 피해자가 "드, 드리겠습니다!"하면서 돈을 내놓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말없이 돈을 빼앗고 튀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필요 없어!"까지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 단, 폭행 또는 협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유발할 정도여야 한다. 단순히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예고는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다만..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협박하는 [[호랑이]]의 행위가 대표적인 공갈죄라 하겠다. 호랑이는 아주머니에게 재물을 갈취하고, 살해한 뒤에 식인했으며, 어린이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공갈 외의 다음과 같은 죄목이 많이 붙지만, 결국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 [[공갈]]: 호랑이의 이빨이 위험한 물건[* 통상적으로 무술유단자의 다리나 주먹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에서의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호랑이가 형법상 행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특수공갈까지 인정되긴 어렵다]인지 여부에 따라서 특수공갈이 성립할 여지도 있지만 호랑이에게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세상이라면 행위능력자의 신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는 것으로, 인종차별에 준하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살인 및 사체손괴(떡장수): 공갈죄를 [[강도죄]]로 보면[* 예컨대 떡 장수가 떡을 주는 것을 거부하자 살해한 뒤 떡을 갈취했을 경우] [[강도살인죄]]라고 볼 수도 있다. * 살인미수(아이들) * 주거침입(아이들 집에 들어감): 엄마인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집 안으로 손을 내미는 행위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 신체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절도(손에 바를 참기름을 훔침) 사실 이 정도면 호랑이는 외국에서 재판 받으면 최소형이 [[무기징역]]이고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단 영미법이 적용되는 국가에만 한정한다. 물론 대륙법계에서도 워낙 흉악범이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역이 [[ADX 플로렌스 교도소|미국이라면 영구 격리되고 완전히 통제된 깨끗한 지옥에서 죽을때까지 죗값을 치루고]][* 호랑이 정도의 범죄면 고등 등급인 USP 플로렌스로 들어간다.], [[흑돌고래 교도소|러시아 였으면 죽을때까지 평생 교도관들한태 매일 극딜을 당하는건 물론 고래 똥이나 쳐먹는 기계로 전략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이다.]][* 한 가지 알려주자면 여기 나온 ADX 플로렌스, 흑돌고래 교도소는 탈옥조차 불가능하다. ADX 플로렌스는 탈옥을 방지하기위해 건물로 나가는 입구에 사각지대 없는 CCTV는 물론이고 탈옥 시도 시 무선 방범용 셔터가 작동해 탈옥을 막는다. 건물은 나왔다 쳐도 2중 전기 철망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대 전기 철조망이 바닥까지 되어 있고 교도관들이 출동해 잡거나 사살한다. 만일 호랑이가 교도소를 완전히 탈옥했다 쳐도 교도소 밖에 지역이 허벌판 지역이라 도망가기 전에 잡히든가, 총에 맞아 죽든가 둘 중 하나이다. 그리고 흑돌고래 교도소 경우는 여기 교도관들은 실탄을 장전한 AKM, 마카로프 권총을 무장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일 시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 호랑이가 탈옥을 할려고 제소자들과 폭동을 일으키면 오렌부르크 연방교정청 산하 스페츠나츠 - 사투른 팀을 투입해 폭동 제소자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해 버린다.] 특히 협박과의 밸런스 조절을 성공해서 '''공갈협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공갈협박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공갈협박죄라는 죄는 한국의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협박행위는 공갈행위에 흡수되어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행위와 별개의 협박죄를 같이 저지르는 경우인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를 제외하면 공갈과 협박은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