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관 (문단 편집) == 여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법]] 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엔 집회가 금지된다. 당연하지만 모든 공관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군대 [[공관]]의 경우는 당연히 [[군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불가능하고, 하는 즉시 간첩으로 오인 받고 [[총살]]당한다. 전술된 타 [[공관]]들도 [[경찰관]]들이 1년 12월 365일 내내 공관 주변을 [[경계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침입은 불가능하다. 주된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 물론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여러가지 지시사항(공관 내부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을 반드시 지켜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분류:정부]][[분류:관저]] [include(틀:포크됨2, title=공관, d=2022-07-04 01:57:3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