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주택 (문단 편집) == 종류 == [[단독주택]]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http://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72621&lsNm=%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 [[아파트]]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660m^^2^^) 이상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그것이 대개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빌라는 다세대주택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일뿐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특정 조건에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 19세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본 문서에서는 이 중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건축물]]들을 서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