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약 (문단 편집) ==== 예비후보자공약집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또는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 본문 전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와 같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2항).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1항 본문 후단),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1호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 허용면수를 초과하거나 다른 정당 또는 다른 예비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다만, 선관위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사유이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8항, 제2조의2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