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약 (문단 편집) ==== 공약서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나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공약서는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는 때에는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공직선거법 제66조 제9항),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