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약 (문단 편집) ===== 작성법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다만, 정당추천 대선후보자는 정당이 작성), 후보자마다 종수는 1종, 규격은 길이 27㎝ 너비 19㎝ 이내(점자형 선거공약서 포함)로 선거별로 다음의 면수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3항). ||대통령선거||32면 이내||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16면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2면 이내|| 점자형 선거공약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같은 조 제8항). 게재내용은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전문). *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작성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 선거공약서의 앞면과 뒷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 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함)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작성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