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회계사 (문단 편집) ===== 수험 과목 (CAANZ 기준) ===== '''세무 (Taxation)''' ~~끝판왕 보스 1~~ CA시험의 제 1 관문이라고 불리는 시험이다. 세법과 세무회계가 함께 융합된 시험답게 일단 공인 수험서가 약 '''800쪽''' 분량의 스케일을 자랑하며[* 여기에 비슷한 분량의 세법 법전이 추가된다.] 그만큼 암기량도 많다. 호주에서 회계학과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생 시절 가장 고전하는 과목 중 하나가 세무 회계인데 대학교 세무 회계는 여기에 비교하면 귀여울 정도로 난이도를 꼬아서 출제한다. ~~거기에 대학교 세법은 출제 형식이 조금씩 밖에 안 바뀌지만 CA Taxation은 종잡을 수가 없다.~~ 총 4개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며 그나마 ~~다크 호스~~ 1번 문항은 IFRS에 의거하여 처리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세법에 의거하여 재처리하는 문제로 주요 계정들[* 감가상각 재계산, 비용 항목의 세법 인정 여부, 무형자산의 인식이나 Provisions]의 처리 방법만 잘 암기하면 선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암기 해야한다. 2번 및 3번 문항은 출제 범위가 매년 바뀌며 운이 좋다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식음료 및 이벤트에 대한 근로복지세[* FBT] 혹은 개인소장품 및 사치품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같은 비교적 명확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 위원들이 엿을 먹이기로 작정한(...) 년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가축자산의 이동 및 판매 혹은 금융상품의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해당 년도 난이도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된다. 4번 문항은 다국적 기업의 호주 내/외 활동에 대한 세법 저촉 여부, 소유 지분 및 관계에 따른 분류나 특정 활동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출제 범위가 해외 법인 혹은 해외 납세자 (Foreign Tax Resident)의 호주 내 세법 적용이라는 틀에 정해져 있으므로 운빨이 심한 2~3번 문제를 버렸다면 4번 문항에서 선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암기하는 것이 좋다.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 ~~끝판왕 보스 2~~ CA시험의 제 2 관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학 시절 중급~고급 회계를 힘들어 했던 사람들은 재무회계를 더 힘들어하고 세법을 더 힘들어 했던 사람들은 세무를 더 힘들어 한다. 역시 IFRS의 각종 세부 규정 및 계정 별 상세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식 수험서가 약 600쪽 분량에 달하며 ~~그래도 Tax보다는 적다.~~ 암기량은 세무에 비해 적지만 매년 시험마다 어느 정도 겹치는 구석이 있는 세무[* 특히 Tax의 1번 문항은 정말 수험생들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존재다.]와는 달리 매년 출제 범위가 중구난방으로 달라지므로 체감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하는 수험생들도 많다. 역시 총 4개의 문항으로 출제되며 그나마 겹치는 구석이 있는 문제는 IFRS15에 의거한 매출의 계상과 IFRS9에 의거한 유가증권 및 발행사채의 분류 및 상각 등으로 굵직한 토픽[* IFRS9, IFRS15, IFRS16 등]들을 선택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회계 감사 (Audit & Assurance)''' --모든 수험생들에게 힘든 Tax나 FIN과는 달리-- 수험생들 사이에서 체감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는 과목이다. IFRS 및 호주 회계감사규정(AUASB)의 내용과 감사 대상의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따른 Materiality 계산 및 계정 별 리스크에 따른 감사 전략 등 회계 감사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 폭 넓게 출제된다. 내용 자체는 Tax나 Fin보다 확실히 적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써먹지 않는-- 감사 규정 세부 항목을 물어보거나 SAP감사 수행의 세부적인 절차[*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습득하며 이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말이다.]를 --짜증나게-- 물어보기 때문에 새는 부분 점수가 많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부해야한다. '''관리 회계 및 재무 (Management Accounting and Applied Finance)''' 2018년까지만 해도 암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CA과목 중 가장 쉽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2019년 대대적인 커리큘럼 개편이 이루어져 재무 관리 계산 문제의 비중이 많이 줄고 그 대신 암기량이 크게 늘었다. 이전에는 계산 문제 50%, 서술 문제 50%로 출제됐다면 2019년 부터는 대략 계산 문제 30%, 서술 문제 70% 가량으로 대부분 특정한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 기업의 향후 예산안이나 사업 확장 보고서 등] 해당 시나리오의 이론적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검토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한다. 난이도 자체는 세법에 근거하여 서술해야하는 TAX나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해야하는 FIN에 비해 근거 규정을 암기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주어진 틀에 맞춰 재해석 서술하면 되기 때문에 더 쉽지만 각 시나리오 별 읽어야 하는 지문의 양이 방대하고 또 서술량도 더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커리큘럼 개편 후 계산 문제는 학부 재무관리과목 수준인 베타 값 구하기나 현금 흐름의 계속값, WACC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꾸준히 출제되는 공식만 잘 외워두면 비교적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캡스톤 (Capstone)'''[* 졸업 과목이라는 뜻] 상기 4개의 시험(technical module)을 모두 합격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이며 총 3번의 워크샵(10%)과 온라인 시험(10%), 그룹 프로젝트(20%), 그리고 시험(60%)으로 이루어져있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배우는 것이 아닌 기존 4개의 테크니컬 모듈에서 습득한 내용들을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장차 회계사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조언을 주는 상황을 연습하는 일종의 실습 개념의 과목이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기에 워크샵 참여, 온라인 시험[* IESBA, APES110, ASX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등 금융 윤리 규정에 대한 약식 객관식 시험이다.] 등에서 점수를 놓치지 않으면 훨씬 적은 스트레스로 응시가 가능하다. 그룹 프로젝트는 실제 존재하는 기업의 당해년도 재무제표 및 industry report등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거시적/재정적 리스크 분석, 확인된 리스크에 따른 향후 사업방향 조언 등에 대한 발표 과제이며 기존 테크니컬 모듈에서 습득했던 규정이나 세법 항목 등을 직접 인용하여 발표하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대학 시절 조별 과제의 악몽을 생각나게 한다.~~ 시험은 총 3개의 서술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상의 기업과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 시험일 약 3주 전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미리 공개한다.] 시나리오에 걸맞는 조언을 제공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1번 문항의 경우 미리 공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이 현재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재무적/전략적 리스크를 분석한 후 이러한 리스크에 맞는 향후 사업방향을 제공하는 문제이다. 당연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유동 자산의 감소로 인한 단기 채무 부담 악화, 매출 채권 회수율의 감소 내지는 악성 매출 채권의 증가로 인한 ECL, 매출 구조 변화로 인한 사업 리스크의 변화 등]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잘 숙지하고 문제의 핀트에 맞지 않는 삽질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방이 가능하다. 2번 문항의 경우 사전에 공개된 정보에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 단골 문제로 해당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 사업 다각화 혹은 기존 사업 정리 등이 출제된다.] 해당 시나리오의 문제점과 오류를 지적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3번 문항은 해당 년도 난이도가 크게 상향되지 않는 한 윤리 문제가 출제되며 역시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 보통 해당 기업의 회계 감사인으로써 경영진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던지, 혹은 감사 조서에 경영진이 특정 사항 공시를 모종의 이유로 거부한다는 등의 윤리적 딜레마를 부여한다.] 이러한 상황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또 특정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경영진이 모종의 이유로 공시를 거부한다면 회계 감사인으로써 경영진이 공시를 거부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근거 규정 등을 제시해야하며 다짜고짜 '이건 사기니까 부적정 의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다.] 등을 설명해야한다. 윤리 문제들은 보통 IESBA R110~120 혹은 APES110 등 근거 규정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이러한 규정 등을 잘 숙지하여 설명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