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회계사 (문단 편집) ==== 인증실무회계사 (CPA Australia) ==== 상기된 3개의 호주 공인회계사 협회 중 두 번째 협회이며, '''Certified Practising[* Public이 아니다.] Accountant이다.''' '''호주 CPA의 경우 P의 약자가 Public이 아닌 Practising으로 한국, 미국, 일본, 홍콩의 CPA와는 완전히 다른 자격증이다. 협회명 또한 CPA Australia로 Institute앞에 국가명을 사용하는 각 국가별 CPA 협회와 다르기 때문에 AUICPA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며 CPAA로 표기한다.''' 호주CPA라고 하면 CPA를 차용한 국가의 CPA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호주에 존재하는 별도의 회계사 협회로 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Cerified Public Accountant와 비교하는 회계사 자격증은 Chartered Accountant 이므로 호주는 CA가 한국 KICPA, 미국 AICPA, 일본 JICPA와 같이 CPA를 차용한 국가의 공인회계사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호주 CPA를 호주공인회계사로 번역하는 등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으나 '''호주 CPA는 공인회계사인 Certified Public Accountat가 아니므로 인증실무회계사로 번역하여야 한다.''' 호주의 회계학과 출신 졸업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회계사 자격증으로 CPA를 취득하는데, 필수 2과목 + 선택 4과목 구성으로 비영어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인 세법이나 감사가 선택 과목인 점, 객관식+open book으로 합격이 더 용이한 점과 3년 수습 경력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CPA를 선택한다. 또한 CPA시험은 협회와 연계된 일부 석사 과정을 졸업하는 것 만으로도 '''전 수험 과목을 면제 받고''' 수습 경력 3년 만 쌓으면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ublic Service의 핵심이자 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감사와 세법이 선택과목이라 합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재무관리 또한 선택할 수 있다. 감사, 세법, 재무관리 외 경영, 마케팅 등 회계 인접 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Advanced Taxation 등 회계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다. 시험은 거의 대부분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시험은 약술 정도의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다. 시험에 합격하고 멘토링[* CA, CPA 모두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CPA member의 Reference letter로도 가능하다.] 기간을 거치면 Full member가 되며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