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전법 (문단 편집) == 폐지 == 16세기 직전법의 소멸과 함께 수조권에 입각한 전주·전객제인 과전법 체계는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라고 돼있는데 쉽게 말하면, 수조권 위주를 전주전객제, 그냥 평범한 소유관계를 지주전호제라 한다. 지주전호제는 이것이 법제화된 제도라기보다는 [[지주]]와 [[소작농]]이 있고 일한 5할을 지주에게 바치는 일종의 관행을 통칭한다. 고려 말 수취제도의 혼란 역시 이 때문에 일어났는데, 지주전호제가 발달한다는 말은 사실상 국가가 행정관료들의 녹봉을 책임질 수 없어 관료들에게 어떤 수를 써서든 알아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라고 권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양극화를 막지 못한 조선은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속에 안으로부터 무너져 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