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광통역안내사 (문단 편집) === 1차: 필기시험 === 각 외국어 필기시험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며,[* 토익은 760점 이상, JPT는 740점 이상, HSK는 5급 이상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생긴다.] 원서접수 시에 각 외국어의 공인어학시험 인증서를 내야 한다. 시험은 2교시 4과목의 시험으로 객관식 4지선다형 '''절대평가시험'''이다. 1교시 [[국사]]([[근현대사]] 포함)와 관광자원해설, 2교시 [[관광학|관광학개론]]과 관광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100점 만점에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상이 합격이며 과락은 40점이다.''' '''다른 과목은 배점이 20%인 데 반해 국사는 배점이 40%라서 국사를 더욱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면접시험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