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피아 (문단 편집) == 문제점 ==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외부로 나간 공직 출신들이 [[전관예우]] 등의 버프를 받아 각종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고 [[로비]] 활동과 비리를 벌인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부|교피아]](교육 마피아)의 경우 부실대학의 총장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521704|부실대학 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문교부장관 출신이자 국무총리 출신이 [[전관예우]]로 어느 부실사학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결국 해당 사학의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은 사례도 있다.[[http://kcnp.com/new/read.asp?idx=010000043|#]][[http://www.kcnp.com/new2/read.asp?idx=010000102|#]]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은 [[권위주의]]가 강한 [[기수제]] 사회이다. 공직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내부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바깥에 있는 [[선배]]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사고 원인으로 해양관련 공무를 담당하던 자들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피아란 말도 갑자기 유행을 탔지만 [[전관예우]]나 [[기획재정부#s-7|모피아]] 같은 단어를 생각할 때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었다. 결국 이것 때문에 2015년 [[취약국가지수]]까지 올라갔다.[* 사회분위기는 감정과잉으로 볼 소지가 충분했기에 한국을 평가할 때 어지간해서는 무시하는 게 보통이지만 관피아 및 부정부패는 평가점수에 그대로 반영된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한 뒤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제한을 둔다. 유사업무일 경우에는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고 가능해도 1, 2년씩 기한 제한을 두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비슷한 개념으로 언론 마피아 언피아, 법 마피아 법피아가 존재하며, "-피아"라는 접미사가 현재 유행을 타고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의 싹을 잘라내려는 법을 만든다 해도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막기가 쉽지 않다.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예외조항을 추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것 또한 절차가 매우 복잡해 실현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