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피아 (문단 편집) == 관피아 예시 == * 모피아: [[기획재정부]]('''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다. 기재부 산하기관들(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계, 경제계까지도 장악하는 권력을 가졌기에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쓴다. 관피아의 원조 격인 용어로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 시절부터 [[경제관료]]들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유착으로 악명이 높았고, 당시 재무부의 영문 약칭('''MOF''', '''M'''inistry '''o'''f '''F'''inance)과 마피아(Ma'''fia''')를 합쳐 언론과 세간에서 모피아라고 부른 것이 유래이다. 다른 '~피아' 파생형들은 다른 분야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모피아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기에 붙여진 것. [* 이를 [[소설화]]시킨 게 [[우석훈]]의 '''모피아'''라는 [[장편소설]]이다.]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http://ccej.or.kr/79458]] * [[세피아]]: 세금과 마피아의 합성어. [[국세청]],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무공무원 및 관세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및 사기업 낙하산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세금과 관련이 매우 깊은 주류 업계에도 깊이 관여하였는데, 대한주정판매[* [[희석식 소주]]의 제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 유지를 이유로 주류업체들이 제조한 모든 주정(술 제조용 알코올)이 의무적으로 이곳에 납품되었고, 각 주류업체에 재판매되었다. 그리고 이 대한주정판매를 갖고 있던 곳이 세무공무원 퇴직자 단체다. 현재는 주류업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재편되었다.]가 대표적이다. * 법피아: [[대한민국 법원|사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사법불신|해당 항목]] 참조. * 교피아: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대한민국 교육부/비판#s-3.2|해당 항목]] 참조 * 원피아(핵피아): [[원자력 발전소]] 관련 관료/공공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와 마피아의 합성어. * 축피아: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 칼피아: [[대한항공]] (KAL, KE) 고위급 인사와 마피아의 합성어. 다른 관피아와는 달리 대한항공이 민영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플래그 캐리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데다 대한항공 출신 고위급 인사들 중 몇몇이 [[국토교통부]]에 재취업하여 유착이 심해졌다. [[핀에어]]가 부산에 취항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칼피아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으며, 늦긴 했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의 부산 취항 관련 문제 또한 칼피아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https://cafe.naver.com/dragoner/34232|#]] * 해피아: [[해양경찰|해경]], [[해양수산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해경과 해수부, 한국선급,[[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운업계 및 해양관련기관에 있는 [[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해양대학교 특성상 항해사, 선장이 되기 위해 4년 동안 군대와 같은 단체생활을 하면서 선후배,동기간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동문간 이끌어 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및 해양계 대학 출신의 관료 및 직원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퇴직한 해수부 출신들이 [[한국해운조합]] 및 각 선박검사기관에 재취업하여 해수부, 기확재정부, 병무청 등에 로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해양경찰의 경우 총경, 경무관 이상급 간부 대다수가 해양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https://www.youtube.com/watch?v=QEu7kinxkmM]] * 팜피아: 보건복지부, 식약처 내의 약사 출신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 메피아: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의 전신 중 하나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했던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와 마피아의 합성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이었던 [[이정원(1964)|이정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뼛속까지 증권맨인 사람으로,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혀왔다.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언론에서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취재 및 보도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9&aid=0000099390|당시 방송보도]] ] 시정 차원의 낙하산 문제 외에도 각종 정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자사 퇴직자들이 세운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 당연히 해당 민간기업의 경영진과 관리직은 서울메트로 퇴직 간부들의 연명용 자리였다. 이런 기업 중 한 곳이 구의역 김 군이 근무하던 은성PSD이다.][* 다만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 시절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간부급들의 희망퇴직을 종용하면서 퇴직 간부들과 이면합의를 했던 내용으로 밝혀져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공기관의 각종 적폐를 한몸에 보여줬다. * 철피아: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마피아의 합성어.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철도공단의 각종 비리가 끝도 없이 드러나면서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이 한강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704/64942771/1|투신 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광재의 임기는 2014년 1월까지였고 비리가 드러난 것은 7월이었으나, 밝혀진 비리들이 2013년에 일어난 것들이라 본인에게 책임이 있었고, 다가오는 조사와 취재, 수사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후 언론에서 철도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한국철도대학|교통고-철도고-철전 라인]]의 유착과 그로 인한 비리를 대대적으로 조명하면서 모피아에 빗댄 철피아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2018년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이 철피아 문제가 재조명되었다. * 한편, 위의 '메피아'가 대두되자 일부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도시철도]] 역시 서울메트로와 [[물타기|크게 다를 것 없는 비리집단이라며]] 철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일명 '도철피아'), 각종 언론 취재와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도철의 부패나 기강 해이 문제는 서울메트로와 비교하는 것이 실례일 정도로 양호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쪽 용법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인천교통공사]]에서도 5년 연속 자사 퇴직자만 역무위탁을 수주하는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693|사건]]이 있었는데, '메피아'라고 불려야 할 것 같지만 지역 언론에서는 철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사건은 [[인천메트로서비스]]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토건 마피아(건피아): 토목+건설+마피아의 합성어로 정치인-건설회사-국토부, LH 및 국회 국토위 관료들간의 [[카르텔]].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17778875]].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대거 적발 사건]]까지 발생했다. * [[산]]피아: [[산림청]]과 마피아의 합성어. [[명예퇴직]] 수당 수령 및 이에 따른 특별 승진까지 하고, 다음날 바로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취임하는 식의 기막힌 전관예우 및 유착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108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