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할 (문단 편집) === 지정관할 ===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무상 각 구역별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관할의 지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있기 어렵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대충 알고 넘어가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