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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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할의 종류
3. 민사소송의 관할
3.1. 토지관할
3.1.1. 보통재판적
3.1.2. 특별재판적
3.1.3. 관련재판적
3.2. 사물관할
3.3. 지정관할
3.4. 합의관할
3.5. 변론관할
3.6. 전속관할
3.7. 관할의 조사
3.8. 이송
3.8.1. 이송의 원인
3.8.2. 즉시항고
3.8.3. 이송의 효과
4. 형사소송의 관할
4.1. 토지관할 등
4.1.1. 병합심리
4.1.2. 관련사건
4.2. 사물관할
5. 군사법원의 관할
6. 행정소송의 관할
7. 여담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형사소송법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할이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함을 뜻한다. 일상용어로 담당과 대응된다.

보통 국가기관(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쓰이지만, 개중에서도 법원의 관할이 대표적인데, 법원의 관할이란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을지 대전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할지(토지관할), 단독판사가 맡을 것인지, 합의부가 맡을 것인지(사물관할)에 대한 문제이다.

이송(移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할위반이 가장 대표적인 이송사유이기 때문. 토지관할의 경우 대한민국/행정구역과 일정 부분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 관할의 종류[편집]


  • 직분관할
  • 토지관할: 어느 법원이 어느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문제.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 사물관할: 제1심 사건 중 어떤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고 어떤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인지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나눈 것. 주의할 것은, 행정소송이나 특허소송에는 사물관할이라는 것이 없다.
  • 지정관할
  • 합의관할
  • 변론관할
  • 전속관할: 특정한 법원만 배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법에 명문으로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다. ↔ 임의관할



3. 민사소송의 관할[편집]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제3조~제40조 펼치기 · 접기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40조(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3.1. 토지관할[편집]


원칙적으로, 소는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일 재판적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데를 골라서 제소할 수 있다. 관할의 분류는 크게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으로 나뉜다.


3.1.1. 보통재판적[편집]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간단히 말해서, "소장은 피고의 주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3.1.2. 특별재판적[편집]


이에 반하여 특별재판적이란 특정한 종류의 당사자나 특정한 종류의 사건의 경우에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서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합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소지는 부산인데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는 서울인 경우, 서울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중 어느 법원에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1]

중요한 것 몇개만 뽑아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특별재판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이기 때문에(민법 제467조 제2항), 보통재판적에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다만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특정물이 있었던 장소이다(민법 제467조 제1항). [2]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치트키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항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극히 예외적인 조문이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2항에 해당하는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누적된 자료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3.1.3. 관련재판적[편집]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편, 청구의 병합의 경우나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관할법원 여러 개 중 한 군데를 골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 사물관할[편집]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사물관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물관할 자체는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에 그 근거가 있으나, 이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이므로,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소가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1심에서는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고, 2심에선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고등법원 관할이다.

사물관할도 엄연히 관할이므로, 청구의 확장 등으로 재판부가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뀔 때에는 이송결정을 하게 된다.[3]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소가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장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2항은 은근히 간과하기 쉬운 규정인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대여금 원금 1,000만 원과 청구시까지 발생한 이자 200만 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이자 청구는소송의 부대목적이므로 이자 200만 원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 소가는 1,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4]
  • 토지 인도 및 인도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토지인도 청구의 부대목적이므로, 소가를 계산할 때에는 토지 인도 청구의 소가만 계산하면 된다.

3.3. 지정관할[편집]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무상 각 구역별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관할의 지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있기 어렵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대충 알고 넘어가도 된다(...).


3.4. 합의관할[편집]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대전에 사는 A와 서울에 사는 B가 계약을 맺으면서 이 계약으로 분쟁이 생겼을때 두 사람의 거주지와 무관한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관할의 합의는 계약서의 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다.
계약서에 근거한 소송을 할 때에는 혹시 관할합의조항이 계약서에 없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3.5. 변론관할[편집]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을 하거나, 준비서면에 대해 답변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없던 관할도 생겨버린다는 것이 된다. 단, 전속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시험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변론관할이 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이송결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6. 전속관할[편집]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속관할이란 말 그대로 딱 그 법원에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이 문제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의 부적용), 전속관할과 다르게 관할의 합의를 할 수도 없고(같은 법 제29조의 부적용), 변론관할도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의 부적용).

아래에서 보다시피,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사건은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도 못함이 원칙이다.


3.7. 관할의 조사[편집]


민사소송법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는 소송중의 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된다.
  • 단독사건으로 소제기된 사건이 청구의 확장[5]으로 인해 합의사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면, 관할위반이 발생하였으므로 합의부로 이송하게 된다.
  • 반대로 합의사건으로 소제기된 사건이 청구의 감축[6]으로 인해 단독사건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합의사건이었으므로, 여전히 합의부가 그대로 재판하며,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8. 이송[편집]



3.8.1. 이송의 원인[편집]


이송의 원인으로는 관할위반과 편의(재량)이송이 있다.

1. 관할위반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위의 '관할'에는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을 모두 포함한다. 관할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게 되는데, 학설상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이송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명문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당사자의 신청으로는 이송이 불가능하고 신청이 있더라도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관할위반이 있다면 법원이 이송결정을 하면 되고, 관할위반이 없다면 관할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송신청에 대하여 따로 응답을 하여서는 안된다(기각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 외 특기할 점은, 반소에 관한 제269조에서 원고가 단독사건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합의사건의 반소를 하였을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합의부로 이송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관할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심급관할(예컨대 항소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1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경우)이나 직분관할(예컨대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위반한 경우, 법원의 대응에 대하여 각하설과 이송설의 대립이 있는 바, 판례는 이송설을 취하여 적절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편의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라는 문언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35조에 의한 편의이송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편의이송의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응답하여야 하고, 이송기각결정은 제39조에 기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


3.8.2. 즉시항고[편집]


민사소송법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은 이송신청권이 있는 경우의 기각결정만이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법원이 착오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가능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또 예컨대 위와 같이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이송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이송신청을 하여 이송결정이 났는데 피고가 항고하여 항고심에서 그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원고는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애초에 원고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송이 없는 상태를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3.8.3. 이송의 효과[편집]



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송결정이나 이송결정의 항고심판결로 사건을 이송받은 수이송법원은 이제 얄짤없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비록 수이송법원의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즉, 폭탄돌리기는 금지된다. 이를 이송결정의 구속력이라 한다. 단, 판례에 의하면 심급관할위반의 이송은 예외가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0조(이송의 효과) 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소 제기에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위 40조 1항에 따라 소는 이송받은 법원에서 소제기시로 소급하여 계속된 것으로 본다. 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소송계속의 소급적 이전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전 법원에서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실효설과 이송이 확정되어도 급박한 경우 법원이 긴급처분을 발할 수 있게 한 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실효되지 않는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4. 형사소송의 관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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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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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수사
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자료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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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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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형사소송법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2조~제16조의2 펼치기 · 접기 ]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1] 물론 두 재판적 외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로 인하여 전속관할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든지 재판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2]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로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반대로 독일에서는 추심채무이기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편. 때문에 이 조문이 보통재판적을 형해화시킨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다.[3] 이에 반해, 같은 법원 단독판사 사이에 또는 합의부 사이에 재판부가 바뀔 때에는 단순히 사건 재배당을 한다.[4] 이에 반하여 이자 200만 원을 청구하거나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이자 200만 원도 소가에 포함된다.[5] 청구의 확장은 소송중 소제기로 본다.[6] 청구의 감축은 기존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소제기가 아니다.

민사소송법과 달리 제1조부터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사소송법의 제1조는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다.


4.1. 토지관할 등[편집]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토지관할은 ① 범죄지나 ②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③ 피고인의 현재지가 된다. 범죄지의 경우, 범죄사실의 전부나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 예비지, 결과지, [교사범|교사지]], 방조지, 부작위지, 작위의무지, 공모지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예컨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인이 현재 서울 종로에 거주하고 있고, 부산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보자. 그런 경우 대전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더 편하다. 따라서 제8조에 따라 대전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에 해당 사건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 경우에는 특칙이 적용되어 선적지(출발지)나 범죄행위 이후의 선착지(도착지)가 토지관할이 된다.


4.1.1. 병합심리[편집]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한편,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에 의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한 토지에서 전체 범죄를 관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먼저 사건을 맡았다면 해당 재판에서 부산의 범죄로 심판할 수 있다.

병합심리의 신청은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는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4.1.2. 관련사건[편집]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4.2. 사물관할[편집]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고, 무거운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구체적인 규정이 법원조직법 제32조에 있는데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를 비롯한 아래의 범죄는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 형법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합의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기도 하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은 검찰사무의 분담과도 관련이 있다. 즉, 검사직무대리는 합의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검찰청법 제32조 제3항).


5. 군사법원의 관할[편집]


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또한 보통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약식절차 외에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하므로(군사법원법 제26조 제1항), 사물관할이 문제되지 않는다.

6. 행정소송의 관할[편집]


법원조직법 부칙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5. 3. 24.>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있어 서울특별시의 토지관할을 가진다. 아직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이 서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아닌 본원에서만 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된 행정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한편 강원도의 경우 영서영동 사이의 교통 문제를 고려하여 강릉에도 관할을 두었다.

7. 여담[편집]


이상의 서술만 봐서는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겠지만, 재판관할 문제는 나라를 막론하고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에 속한다. 법원관할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차이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특히 문제되는 것은, 관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경우인데, 바뀐 관할규정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법원직원이나 판사조차도 그게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예가 의외로 왕왕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종래 해당 집행권원을 만든 곳 관할이었으나, 2017년 2월 1일부로 미성년자녀 관련 사건(주로, 양육비 이행명령)은 미성년자녀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로 바뀌었는데, 후자의 법원에 신청을 하자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인데?'라고 착각한 나머지 전자의 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해 버린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맞물려서 실무 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 깨알같은 출제 포인트가 되었다. 물론 변호사시험이 한국지리 시험은 아니므로 어떤 도시가 어떤 관할인지는 다 도표나 각주로 알려준다.

여담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조직도를 보지도 않고 무대포, 우격다짐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관할 외라는 소리를 들으면 적반하장을 시전한다. 그게 싫으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 및 담당 업무를 보고 전화하면 된다. 어지간한 곳은 조직도 잘 정비되어 있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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