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수사본부 (문단 편집) == 본부장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법조인)|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치안정감]] 계급을 보한다. 임기는 2년 단임제이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게 되어있으므로 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경찰청장이 국수본 내부의 연을 이용하여 수사권을 장악하고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찰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경찰 외부인사 특채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의 2~5]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