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승계 (문단 편집) == 기타 == * 주로 [[식민지]]였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만, 대부분은 백지출발이론(clean slate doctrine)에 의하여, 전임국(식민모국)이 체결했던 조약상의 의무를 떠안지 않는다. * [[대한민국]] * 수교일자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대한민국]]과의 수교일자를 [[조선]]과 [[대한제국]]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예외는 [[일본]](일본, 1965년[* 한일간의 근대적 외교는 [[1876년]] 체결된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가 시작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1992년[* 한중간의 근대적 외교는 [[1899년]] 체결된 [[한청통상조약]] 혹은 [[1949년]] [[중국]] [[국민정부]](현재의 [[대만]])와의 수교가 시작이다.]), [[러시아]](소련, 1990년[* 한러간의 근대적 외교는 [[1884년]] [[조러관계|조러통상조약]] 체결이 시작이다.]), [[덴마크]](1959년[* [[1902년]] 체결된 한정수호통상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외교관계 설정이었다. 이는 대한제국이 외국과 맺은 마지막 통상조약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덴마크 양측은 이 날을 수교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처럼 상대국이 공산국가라서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었고, 일본처럼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독립 이후로도 한동안 관계가 끊어졌던 것도 아니며, 상대국의 체제가 바뀐 것도 아닌데 수호통상조약 체결 시기를 최초 수교 시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헝가리]](헝가리 인민공화국, 1989년[* 한국과 헝가리 간의 근대적 외교는 [[1892년]] 체결된 [[조오수호통상조약]]이 시작이다. 이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라는 이름으로 헝가리와 한 나라였던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달리 조오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92년을 수교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헝가리가 냉전 기간 동안 공산국가였던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스트리아가 [[냉전]] 기간 동안 확고하게 [[제1세계]] 국가였던 것도 아니었고 [[중립국]]이었다. 굳이 가르자면 그래도 [[제2세계]]보다는 제1세계에 훨씬 가까웠지만. 아마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오-헝이 대등했던 게 절대 아니라, 결국은 오스트리아가 주도했고 헝가리는 따라갔던 입장이었어서, 현대 헝가리 입장에서는 오헝시절의 외교를 승계하는 대신 외교사를 새로 쓰고 쓰고 싶어했던 점도 작용했다고 생각된다.])등.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공산화로 외교가 단절되었던 동구권 나라들과는 그 이전 정부와의 기존의 수교를 가산하지 않는 편. [[베트남]]의 경우도 [[베트남 공화국]](일명 "자유월남")과의 외교사는 제외한다. * 외부와 체결한 조약: 대한민국은 백지출발이론에 의거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부터 1945년 [[8.15 광복]] 사이 [[일본 제국]]이 식민지 모국 자격으로 체결한 조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양국에 의해 재확인되었는데, 다만 조항 해석 문제에서 양국의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국제기구의 경우, 대한민국이 가입하면서 [[조선]] 혹은 [[대한제국]] 시기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입일자가 [[19세기]] 혹은 [[1900년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만국우편연합]] 등) * [[중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아직 [[타이완 섬]] 등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 일부에 [[중화민국]]이 존속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1949년) 당시 위에서 언급된 백지출발이론을 근거로 [[청나라]] 및 [[중화민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거나 계승, 갱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건국 이후 [[소련]]과도 기존 [[장제스]]가 맺었던 구 중소우호조약을 파기하고 새로이 외교를 재수립했다. 또한 [[홍콩]] 할양 협정의 승계를 거부하면서 [[영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존 [[국민정부]]가 졌던 국가부채도 갚지 않았다. 그리고 대만으로 넘어간 [[중화민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대륙을 탈환해야 갚아주겠다'''는 논리로 상환을 거부했다. 명시적으로 중국-대만 양안에서 [[디폴트]]를 선언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진 채권들이 그래서 좀 있으며, 여기에는 대륙 시절 중화민국이 승계한 청나라 시절 채권도 있다. [[청나라 채권]] 떡밥 참조.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연방을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지역에 다시 세워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의 막장 [[전쟁범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유고슬라비아의 UN 회원국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2000년에 UN에 새로 가입해야 했다. [[유고슬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전적기록이나 대외 관계 등은 대체로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를 계승했다. * 어떤 국가의 전 국토가 다른 국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폴란드 분할| a국, 일부는 b국, ...,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가 [[분할통치]]해서 국토를 이어받았을 경우 원래 국가가 갖고 있던 재산, 외교적 지위 등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분할통치한 국가들이 재산과 지위만 가져가고 의무를 저버리면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약간 다른 사례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국가의 모든 부채와 재산을 각각 2:1로(당시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구 기준) 나눠가졌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는 지위에 대해서는 모조리 취소된 바 있다. 따라서 양국이 신규 회원국으로서 UN에도 따로 가입해야 했다. 다만 구 체코슬로바키아 축구 국가대표팀 전적 기록이나 대외 관계 등은 대체로 지분이 더 큰 체코가 계승했다. * 구 소련의 경우 일단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러시아가 계승했지만,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 장비 및 시설 등이 문제가 생겼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협상해서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러시아 측에게 반납하거나 대여[* 대표적인 예로,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매년 임대료를 카자흐스탄에 지불하는 형태로 사용한다.]하는 형태로 처리했다. *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북통일이 된다면, 국가승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국채]] 문제는 [[통일 한국]] 정부에서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남북은 무력을 통한 완전흡수통일이 아닌 이상 어떤 형태로든 통일 이후 당분간은 완전히 같은 나라로 합치기보다는 [[남북연합]] 관계처럼 지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양국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서 합의하는 기간이 마련될 것이다. * [[이란]]의 경우 [[이란 혁명|혁명]]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기에, [[이란 제국]]의 계승을 부정한다. [[분류:국가]][[분류:외교]][[분류:나무위키 외교 프로젝트]][[분류:정통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