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문단 편집) == 조직 == '''위원회'''는 30명 이하의 당연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이 해당되며,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맡는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교육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가 있으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그 밖에 안건 검토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