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의무사령부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국군의무사령부령|국군의무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대한민국 군무원]] 등에 대한 의무 지원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사령관은 [[소장(계급)|소장]] 보직이었으나[* 36대 의무사령관인 [[김록권]] 장군이 딱 한번 중장으로 진급한 적이 있다. 과거에는 대령 계급도 있었다(2, 4, 5, 7, 13대)] 2014년에 보임된 [[황일웅]] 사령관부터 현임 44대 최병섭 사령관까지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이 보임되고 있다. 다른 국직부대와 마찬가지로, 육군 출신들, 최근 들어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의관들이 사령관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