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의무사령부 (문단 편집) ==== 병원장 ==== 각 병원의 병원장은 보통 [[중령]]~[[대령]]이 맡으며, 수도병원장은 [[준장]]이 맡았으나 2014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며 최초로 민간인([[계약직]]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이 임명되었다. 원래 [[의료법]]상 병원장은 [[의사]]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의관]]이 아닌 [[군인]]은 병원장 보직을 받을 수 없는게 정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보직에 오를 수 있는 장기복무 군의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2&pn=79&num=1613|일부 의정장교들이 병원장으로 보임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