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세종수목원 (문단 편집) == 개요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13([[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국립세종수목원]]은 대한민국 '''최초 도심형 국립수목원'''이다.[* 설계당시는 '''국립중앙수목원'''이었으나 현재이름으로 변경] 사업기간은 2012년∼2020년(9년간)이며 국립세종수목원의 임시개원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의한 정식개원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다. 주요시설은 사계절온실·희귀특산온실·방문자센터·연구동 등 시설 및 한국정원·습지원·민속식물원·식물분류원·어린이정원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