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대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상급 이상인 [[영관급 장교]], [[군무원]]이나 안보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안보 및 육·해·공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갖출 군사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총장은 [[소장(계급)|소장]]이 보임된다. 역대 총장 중 46대 총장까지는 중장이 보임되었으나 47대 [[김종철(군인)|김종철]] 총장부터 소장이 보임되기 시작했다. 고양시 대덕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7년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로 이전했다. 대략 [[계룡대]]에서 [[연무대]]의 중간쯤의 위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