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헬프콜 (문단 편집) == 여담 == * 국방헬프콜 상담관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침번, 당직근무 등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휴가, 근무 및 훈련 관련 내용은 지휘권으로 보장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방헬프콜에서 개입하기가 제한될 수 있다.''' 부대 운용은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며 해당 부대 여건에 따라 지휘방침이 부대마다 제각각 다를 수 있다. * 민간인도 국방헬프콜에 전화가 가능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요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곳은 군 내부 구성원, 즉 국군 장병과 군무원을 위한 콜센터이다'''. 국방헬프콜에서 민간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자격으로 군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국방부 감사실 산하의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30101010000|국방부 민원실]]'(1577-9090)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국방부 민원실을 통한 민원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https://www.epeople.go.kr/index.npaid|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전화번호는 1600-8172이고, 정부합동민원상담 110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며, '''14일 이후 관련 부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충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분류:국군 사이트]][[분류:대한민국 국방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