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등급분류연합 (문단 편집) == 대한민국과 IARC == [[http://www.grac.or.kr/Board/NewsData.aspx?bno=270&searchtext=&searchtype=001&type=view&depth=0&thread=263000|게임위,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가입 ‘국제등급분류시대 도래]] 대한민국은 2017년 12월 13일에 IARC와 협약을 맺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의 경우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가 지역 제한 방식으로 내려간다. 주의할 점은 한국 법률 문제 때문에 IARC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라고 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다면 한국 스토어에 IARC 시스템이 구축된 플랫폼에서 IARC 등급 분류 절차를 이용해 국내에 서비스할 수 있다. 그러나 IARC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추가로, IARC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면 자체등급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IARC 가맹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IARC 도입으로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한국 개발자들의 심의료 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