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입법조사처 (문단 편집) == 직무 ==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