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34&efYd=20180914#0000|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435호, 2018. 3. 13., 제정)]] 1948년 11월 30일부터 [[대한민국 국군]], [[의무소방대]], [[경찰청 의무경찰]], [[전투경찰순경]],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대상 선정, 진상조사, 고발 및 수사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년 9월 14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군 사망사건 규명을 위한 진정서를 접수받았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2023년 9월 13일까지 조사활동을 한다.[* 당초 제반법률의 효력이 3년이라 2021년 9월 14일까지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었으나, 2021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송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M1K0C2R2I3A1G4T2U0E5Z0H7I3B3|공포]]되어 활동기한이 2023년 9월 13일까지 연장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