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정 (문단 편집) === 한국사의 군정 === [[고조선]]은 여느 초기 문명이 그랬듯 교권, 군권, 정권의 경계가 없었다. 그 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왕조 시대가 열렸다. [[삼국시대]] 말 [[고구려]]는 [[연개소문]]에 의해 한국 역사상 첫 번째 군사정권을 수립했지만, 곧 나당 연합군에 멸망한다. [[후삼국시대]]는 [[전국시대]]의 축소판과 다름 없었고, 신라를 뺀 두 나라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완벽한 지방 [[군벌]] 국가였다. 그리고 후자의 군벌들은 [[궁예]]를 축출하고 명망높은 [[태조(고려)|왕건]]을 추대해 [[고려]] 초창기도 한동안은 군벌 연합체였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어졌던 군사정권은 단연 [[고려]]의 '''[[무신정권]]'''이다. [[문벌귀족]] 관료와 무관과의 충돌로 시작된 무신정권은 100년 간 계속되며 고려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새 나라 [[조선]]을 열었지만, 이성계 본인 역시 파고들면 [[무신정권]]의 연장에 있었다. 이성계는 고려 말기 왜구 진압과 여진족 정벌로 힘을 키운 신흥 군부 인사였다. 비록 고려가 막장에 이르렀더라도 최소한의 정통성은 있었고, 구 정통 귀족들은 건국 직후 이성계를 일개 장수로 여겨 반발하며 건국 직후 조선을 흔들었다. 고려가 중후반 무신정권에 실권을 뺏긴 것과 달리, 조선은 약 500년 동안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민통제|문민 통치]]를 유지했다. 건국자 이성계부터가 군인 집권자 출신인 만큼 제2의 이성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태종(조선)|태종]]이 사병 혁파 등 대비책을 다수 마련했기 때문.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의 35년 시련을 지나, '''1945년 [[8.15 광복]]'''을 각각 [[미군정|미국]]과 [[소련군정|소련]]의 군정으로 맞이하고 3년이 지난 1948년[* [[경술국치]]이래 38년이 흘러 주권을 지닌 나라가 수립되었다.]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북반부에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고, 결국 얼마 안 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인이 실제로 정부를 통치했던 [[군정]] 기간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설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 [[5.17 내란]] 이후 설립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다. 다만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실권을 잡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각각 1963년, 1980년 [[예편|군복을 벗은]] 이후 군인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고 정부의 요직에 여전히 군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됐기에 1961년부터 전두환의 퇴임 시점인 1988년 2월까지[* 사실 전두환의 후임자인 [[노태우]]도 [[육군사관학교|정식 육사 과정]]을 거친 [[대장(계급)|4성 장군]]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보통 사람들|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려 노력했고 정부 재임기 역시 전두환 정부에 비하면 딱딱한 군 중심의 권위주의를 많이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범(汎)군정 기간에 치지 않는 경향이 짙다.] 26년여간의 기간을 실질적인 군정 기간으로 보는 시각도[* [[김영삼]]이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군정종식'이라는 표어를 내세웠던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있다. 사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군정보다 [[군사독재]]가 있다. [[북한]]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김정일 시대부터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수령이 군부를 자신의 권력기관화로 삼은 것을 감안하면 군부체제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