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 (문단 편집) ===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 * 폭행 혹은 상해의 경우 적전, 전시 혹은 평시의 처벌 기준이 다르다. * 상관은 근무중/퇴근후를 불문하며, 군복이나 기타 근무시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불문한다. 상관에 대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하더라도 기소는 유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