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 (문단 편집) ==== 상관폭행등 ==== * 상관폭행, 상관협박: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그외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 상관집단폭행, 상관집단협박 ||-||수괴||그외|| ||적전||무기, 10년 이상 징역||3년 이상 징역|| ||이외||무기, 5년 이상 징역||1년 이상 징역|| * 상관공동폭행, 상관공동협박: 일반적인 폭행, 협박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관특수폭행, 상관특수협박: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상관폭행치사: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평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상관폭행치상: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만, 집단폭행치상죄의 수괴는 각 규정에 따른다.] * 상관상해: 폭행치상의 경우와 같다. * 상관집단상해 ||-||수괴||그외|| ||적전||무기, 10년 이상 징역||무기, 5년 이상 징역|| ||이외||무기, 7년 이상 징역||3년 이상 징역|| * 상관공동상해: 일반상해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관특수상해: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상관중상해 *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전시집단상해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평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가 평시집단상해죄의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상관상해치사 *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평시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 [[상관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본래는 '무조건 사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상관 살해의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하여 무기징역 또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2006헌가13. 참고로 이는 [[제28보병사단]]에서 2005년 발생한 [[530GP 사건]]의 판결로 당시 가해자인 김동민 일병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의 판단에 기속되는 이상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이 사형을 다시(...)선고하는 바람에 사형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