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 (문단 편집) == 상세 == 군대가 없는 국가는 군형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군형법은 군법의 하위 범주에 속하지만, 흔히 군법이라하면 대부분 바로 군형법을 일컫는다. 형법과 비교할 때 군형법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전[*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전쟁 중에 최전선에서 대치한 상황.]에 한정되긴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1~10년 징역이지만 전시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이 올라가고 적전 탈영은 아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일반 병사나 부사관, 지휘관이 아닌 장교 기준으로 지휘관은 형량이 더 세다. 대체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있는 것이 많은데, 이 때문에 경미한 사항까지도 약식기소를 하지 못하고 모조리 구공판을 해야한다. 또 이 때문에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선처를 해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간부의 경우 당연제적이 되는 것은 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공무원에게는 해당없는데 군인에게만 가혹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군형법상의 죄목 대다수를 일반 민간 공무원이 저질러도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군형법은 군인에게 맞춘 별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군형법이 무슨 대단해 보이는 법같지만 무지막지하게 대단한 법은 아니란 의미이며 '''결국 민간법에 다 있는 내용을 군인에 맞게 개조한 확장팩에 불과'''한 것도 많다. 사실 군형법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군인에 맞게 변형시킨 것에 가깝다. 다만 군인의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시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 있으며, 형량이 좀 더 높다는 정도가 차이점이라 보면 된다. 즉 군형법상의 죄를 일반 공무원이 저질러도 다른 법으로 처벌 가능한 것들이 거의 전부. 하지만 입법정책과 법률의 보호법익에서 일반형법과 군형법에 큰 차이가 있다. [[형법/죄|형법상의 범죄]]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분하며, 각 죄목별로 보호법익이 따로 정해져 있다(각 법익별 문서 및 각 죄별 문서 참조). 이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경우(대표적으로 [[무고죄]]) 기본적으로 그 범죄의 상대방을 존립 혹은 기능의 방해를 입은 '''국가'''로 본다. 부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피해자로만 평가되며, 따라서 그 개인과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술한 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고한 사람과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주 피해자인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있어, 수사력의 낭비 혹은 사법질서의 혼란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대상이 된다. 군형법의 기본적인 보호법익은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이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에서의 범죄와 비슷해 보이는 범죄도 군형법에서는 우선적인 보호법익은 국가적법익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비슷한 죄목이라도 법정에서의 판단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 예 : 형법상 모욕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상관의 신체, 부차적으로 상관 개인의 명예등의 개인적 법익] [[모욕]]을 예로 들면,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처벌이 가능하나[*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면전에서 상관과 가해자 두사람만 있을 경우에도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군형법 64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또다른 예로는 [[폭행죄]]를 들 수 있는데, 형법상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제기할 수 없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추조건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 본안을 판단하지 않아 실체재판이 진행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 327조 5], 군형법상 상관폭행죄의 경우에는 그 폭행으로 인하여 군의 명령질서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폭행 행위로 인한 피해대상을 피폭행자 뿐만 아니라, [[군기|군의 질서]]를 침해받은 국가로 본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인 상관이 폭행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해자는 [[소추|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http://www.law.go.kr/판례/(2015도11286)|대판 2015. 9. 24. 2015도11286]]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95939|관련기사 : [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 제 4조 : (...)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군형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다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입대전 범죄와 군인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을 제외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혹은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입대하게되어 군인신분을 얻게되었다 할지라도, 입대전 범죄와 군인 성범죄 및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사건은 민간에서 담당하게 된다. 입대전 범죄는 본래 관할하던 민간 경찰.검찰에서 담당하고, 군인 성범죄와 사망사건은 해당 부대가 관할하는 구역의 민간 경찰.검찰이 담당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이라는 [[의무경찰]](해경 의경 포함), [[의무소방대]] 자체 법률로도 유사한 내용이 많다. [[군무이탈]], 수소이탈, 군무기피목적위계사술, 항명, 상관폭행 등이 이 군형법과 거의 똑같이 적용되며 형량도 거의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