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 (문단 편집) == 잘못 알려진 것들 == * 군법과 민간법의 관계는 위의 2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 군법+민간법이라 형량이 2배가 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저지른 범죄 하나가 군법과 민간법으로 모두 범죄라면 군법만 적용된다. 민간인의 경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군법과 민간법을 모두 적용해서 2배가 되지는 않는다. [* 또한 대한민국 법은 병과주의(형량을 각각 따로 계산하고 합산)를 채택하지 않고 가중주의(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하여 거기서 가중하는 방식)라 재판 하나에서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일은 없다. 재판이 서로 따로 진행되었다면 모를까...] * [[전쟁/행동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즉결처분]] 제도는 아주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한국전쟁]] 초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었기 때문.[*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커미사르|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고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그것도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다. 물론 20일도 채 못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만 부여하는 걸로 다시 부활했고 이는 휴전까지만 유지되었다.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 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 게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자세한건 [[즉결처분]] 문서를 참고. 문제는 휴전때는 결국 폐지가 되었긴 했는데 625당시 즉결처분도 원래는 없었다가 심각한 탈영으로 인해 훈령으로 급하게 임시로 만든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은 개판 5분전이었다는 게 문제다. 쉽게 말해 사람을 1초만에 죽이는 생사여탈권법을 독재국가 마냥 눈 깜짝할 새에 제 멋대로 만들었다 지웠다 한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헌병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 당연하겠지만 [[확인사살]] 등은 하면 안된다. 애초에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다.] '''오히려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급자 쪽이 무기들고 살해위협하며 하극상하는 수준 정도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죽일 수 있겠지만, 이건 즉결처분을 허용된다기보다는 상급자 쪽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 군'''법'''과 군사'''재판'''은 다르다. 군법 위반으로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3심까지 간다면 대법원이 민간법원이므로 당연하고, 하급심 재판이라도 예를 들어 군법 위반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일 때 들통나서 기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군법에 저촉되는 미성년자인 경우 군검찰 혹은 군사법원 결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첩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민간법 위반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민간법만 위반했어도 군인, 군무원 신분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하지만 군사재판의 형량을 가지고 군법이 엄하구나/군법인데 왜 엄하지 않지?라고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는 군법이라는 말이 군사재판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군사재판이 더 엄하다는 통념도, 군판사가 그러한 취지로 판결하는 일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은 군사법원의 판결이 민간법원보다 딱히 더 무겁지는 않다. 예를 들어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인들은 징역 7년에서 2년 6개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인들은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아 (가담 정도가 달랐을 수 있기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군사법원의 형량이 오히려 낮았고,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도 군사재판을 받은 [[이원호(범죄자)|이원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박사방을 운영했던 다른 운영자들이 징역 11년, 13년, 15년 등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딱히 더 무겁게 나오지 않고 민간인과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 *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훈련소 입소 중이거나 동원소집 예비군훈련 중이 아니라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 27조 2항에 의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도 않는다. ~~이런 데서 윗사람이 군법 운운하면 무시하자~~ 다만 군형법과 유사한 제약을 다른 법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 * 다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사기업이나 대학원(박사학위 전문연) 등 사조직에 복무하는 특성상 복무기간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복무형태가 아닌지라 정말로 꼬라지 보기 싫으면 [[해고]]해 버리면 되기에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고 설령 언급하더라도 그냥 단순 농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병역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편입 이전의 역종으로 되돌아가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복무이탈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해고 사유 1스택 추가 +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고 [[병역법]]에 따라 행정 처분(특례보충역의 편입취소 및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재복무 명령)을 받을 뿐이라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재복무 명령조차 무시한다면 그제서야 형사처벌을 받지만 그건 [[병역기피]]로 처벌받는 것이라[* 그냥 처음부터 육군 징집 또는 공익 징용 대상자인데 영장 씹고 배짼거랑 같은 걸로 취급된다.] 상황이 다르다. 물론 커리어가 다 꼬이고 모양새가 영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정 특례보충역으로써의 복무가 싫거나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그냥 자진퇴사를 하고 병무청에 복무전환 신청을 한다. 복무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무청이 알아서 편입취소/재복무통지를 하긴 하지만 요청을 해야 영장이 빨리 날아와서 병역으로 인한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