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 (문단 편집) == 적용대상자 ==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군사상 기밀 누설) 2. 제42조의 죄(유해 음식물 공급)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초병에 대한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군용물에 대한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군용물 둥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 제77조의 죄(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7. 제78조의 죄(초소침범)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포로에 관한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의 [[전환복무]]자 및 [[기초군사교육]] 기간 외 [[보충역]] 제외. 전환복무자 등에 대한 규칙 위반 처벌은 자체 법률이 있으며 군형법과 거의 똑같다. 보충역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입대 전의 범죄와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 관할이다. * 각종 군 간부 양성기관의 생도 및 후보생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간호사관학교]]의 [[사관생도]]들과 [[학생군사교육단|학군장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각 대학교의 4년제 [[군사학과]] 재학생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 [[대한민국 군무원]] *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군/대한민국|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예비군훈련]]도 포함. 예비군 훈련에서 부대 지휘관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소집 기간 동안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을 적용받습니다' 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건 사실로 예비군 소집 기간 동안은 엄연히 군에 다시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집단 이탈 소동[* 엄연한 군무이탈이다.] 등 정도가 지나친 예비군들이 군 검찰에 넘겨져 1년 징역을 받은 적도 있다. 또한 어느 향토예비군이 예비군 훈련 중 현역 일병에게 부조리 부린 것을 현역 중령이 제지 명령을 하자 이에 욕설로 대응하여 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 다만 동원미지정 및 향방 예비군 훈련은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향토예비군법을 적용받는다.] * 이외에도 헌법 제 27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2항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에 나오는 죄에 해당할 때에는 내/외국의 [[민간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령|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이지만 바꿔 말해 위에 나열한 죄를 짓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심지어 전시에는 사형이 아닌 이상 단심제가 적용되기도 한다(군사법원법). 추상적인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 군형법 본문 1조의 4항 부분이다. [* 실제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을 저지른 민간인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되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어 군사재판을 받을수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촉법소년 (만 10세 ~ 13세)인 경우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원으로 가게 되며, 14세 이상이라 군사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군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군사재판으로 진행하던 군판사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반대로 가정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봐서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고.][* 다만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개 수년씩 지속되지 않는데다 그렇다 쳐도 전쟁 초반을 제외하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제기능을 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심제를 적용할 정도로 범법자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다.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부분은 일단 구속해 놓고 재판을 보류하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3심제로 처리할 것으로 보는 게 중론.] *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군형법 1조 5항). 즉 제대했다고 끝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야 끝이다. 실제로 영내에서 당한 괴롭힘을 제대하고 법적으로 복수한 사례,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린 [[말년병장]]이 민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보통의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3단 테크를 타는데(군인이 아니므로) 민간 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는다.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자는 이 법 대신 자체법률에 유사조항을 적용한다. 당연히 구 의무경찰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적용받고 과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도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해당 법률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