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람 (문단 편집) == 생애 == 조선 [[공신#좌명공신(佐命功臣)|좌명공신]]에 녹훈된 [[권근]]의 손자이고 [[세종(조선)|세종]]과 [[정인지]]를 가르친 당대의 대학자 권우(權遇)가 그의 종조부이며 1416년([[태종(조선)|태종]] 16) 종1품 우찬성을 지낸 아버지 권제(權踶)[*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704016_004|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6일 기미 4번째기사]]의 권제의 졸기(卒記)를 보면 '총명하고 학문이 넓으며 말을 잘하고 세상일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였지만 기생첩에 혹하여 제 처자식들에 대한 대접이 아주 야박해서 집안의 도가 바르지 못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겼다'고 사관들에게 대차게 까였다. 권제는 1414년(태종 14) 알성시 문과에 을과 1등으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a_1414_000308|장원 급제]]한 인물이었기에 재주는 확실히 뛰어났고 종1품 우찬성까지 지냈지만 행실은 어지간히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와 어머니 [[전의 이씨]] 이준(李儁)의 딸 사이에서 6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권제가 술과 기생첩에 빠져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타하자 이를 말리다가 본인도 폭행을 당했으며[* 가문의 [[흑역사]]라 [[안동 권씨]] 후손들은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102006_002|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6일 계미 2번째기사]]의 권람의 졸기에 제대로 박제되었다.] 어머니를 버리자 [[가출]]하여 방랑하였다. 방랑하던 중에 [[한명회]]를 만나 같이 전국 유람을 하기도 했다. 친구가 된 한명회와는 조선의 [[관포지교]]라 불릴정도로 사이가 돈독했다고 한다. 그 뒤 진의부위(進義副尉:종9품 문관의 품계)로 있다가 1450년 식년시 문과에 응시하여 을과 1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a_1450_000887|장원 급제]]하였는데 이 때 한명회는 또 [[과거 제도|과거]]에서 떨어져 [[음서]]로 들어갔다. 사실 이 장원 급제는 문제가 있는데 본래 권람의 성적은 4위였으나 당시 1위를 한 김의정(金義精 또는 金義貞)의 아버지 김자강이 [[수군]][* [[조선시대]]의 수군은 신량역천(身良役賤) 또는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꼽힐 만큼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으나 일이 고되어 천한 [[계급]]으로 대우받았다.]의 아들이라 집안이 변변치 않고 명망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 왕인 [[문종(조선)|문종]]의 명에 의해 4위인 권람을 장원으로 올려 준 것.[[http://sillok.history.go.kr/id/kea_10010012_002#footnote_2|#]] 이 때문에 김의정은 석차도 을과 2위, 아원(亞元)으로 밀리고 관직도 현감(縣監:종6품)에 그쳤다.[[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a_1450_000888|#]] 또한 이 때 2위였다가 3위로 억울하게 강등당한 사람이 [[이시애의 난]] 때 살해당한 강효문(康孝文)이다. [[수양대군]]을 만나고 그 뒤로 한명회를 추천하여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게 되는데 [[계유정난]]이 성공한 후에는 1등정난[[공신]]에 오른다. 그 후 세조가 즉위하자 세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 벼슬이 [[우찬성]], [[좌찬성]],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활을 잘 쏘고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치부가 심해 여러 번 탄핵을 받았다. 세조 말년에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났고 1465년 병으로 죽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