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람 (문단 편집) == 기타 == * 1456년(세조 2) [[단종(조선)|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사육신]]과 함께 처형된 [[김문기(조선)|김문기]]의 맏며느리[* 장남 김현석(金玄錫)과 혼인하였다.] 권영금(權英今)은 당시 [[이조판서]]였던 권람 덕택에 사실상 [[노비]] 신세를 면했는데, 이는 그녀가 권람의 5촌 당질[* 4촌 형 권담(權聃)의 장녀이다.]이었기 때문이다. 사육신 집안의 다른 여성들처럼 권영금 역시 노비가 되었으나, 이를 본 권람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노비로 하사받았다고 한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209007_004|#]] 공식적으로는 권람의 노비가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당숙의 빽으로 풀려나 보호받은 셈이다. * [[남이]]와 [[신수근]][* [[연산군]]의 부인 [[폐비 신씨]]의 오빠이자 [[중종(조선)|중종]]의 첫 부인 [[단경왕후]]의 아버지.]은 그의 사위들이다. 신수근은 권람의 차녀, 남이는 권람의 여섯째 딸과 결혼했다. 권람의 딸이 남이와 결혼할 때의 이야기가 설화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민중들의 남이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이야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