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사용 금지 =====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5조 제1항). 이는 18세 미만자의 경우와 같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5조 제2항). 이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09조 제1항, 제115조. 양벌규정 있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