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역사 == [[http://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1171218042&bbs_seq=1263&bbs_id=23|근로기준법시행령 제개정 발자취]]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 이후로 총 26회 개정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은 1997년에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이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어 그해 8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963&mode=3#0000|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제정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로 매우 이른 편인데, 이는 [[제헌 국회의원]]과 [[초대#s-1.2|초대]] [[보건복지부장관|사회부 장관]]을 역임한 [[노동운동|노동운동가]] [[전진한]](錢鎭漢)의 헌신과 기여에 힘입은 것이다. 최초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월차, 생리휴가, 공휴일 휴무, 주휴일 등의 휴일 및 휴가가 주어지고 이들이 모두 [[유급 휴가]]인 등 오히려 1997년 이후 새로 제정된 현재의 근로기준법 보다도 좋았다. 게다가 몇몇 조항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예외가 있는 오늘날과 달리, 가족이나 친인척 고용관계나 농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게끔 구성되었다. 그러나 최초 제정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존재와 상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노동자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이념대립도구의 성격이 강했다. 50-60년대까지지 이 법이 적용되거나 이 법으로 재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어 명목상의 법으로 존재를 알기라도 하는 것은 법률가들뿐이었다. 특히 소위 말하는 독재정권 시기인 1960~1980년대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근로기준법이 거의 장식이었고, 그나마도 1962년 9월 25일 대통령령으로 2차 개정을 거쳤는데, '''이때부터 회사의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 면제여부가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때는 16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퇴직금지급, 월차 유급휴가, 여성의 시간외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의무 등 주요 항목을 면제해주면서 영세기업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었다. 물론 개정 이후 '''당시 법 명문에도 일일 근로시간 8시간에 주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휴일규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달에 2일 혹은 아예 못 쉬거나 일일 근로시간이 14~15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동대문 평화시장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자살을 하였고, 뒤이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수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그 후 70년대가 되어야 그나마 조금씩 적용 '시도'가 있었다. 그중 1975년 4월 28일에는 4차 개정을 거치며 근로기준법 몇몇 항목 적용대상을 16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문제는 법률 개정 외에, 70년대까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합해도 한 해에 총 10건도 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소송도 매우 적었고, 법 적용도 허술했다. 본격적으로 노동법 판례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특히 [[6월 항쟁]] 이후였다. 이즈음에서는 일부러 대학생들이 공장등에 위장취업을 하여 노동쟁의를 지원 및 독려하려는 움직임도 많았고, 그와 함께 노동쟁의 자체도 많았다. 이즈음에 근로기준법 개정도 꽤 잦았는데, 1981년 1월 29일 5차개정으로는 해고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심사과정을 추가, 하도급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업무내용기록을 통하여 하청업체 근로직원들의 임금청구 및 보장을 도모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였고 1982년 6차 개정 때에는 휴업수당과 산재보상등의 금액산정 방식을 재정비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고, 여성의 취업불가 직종을 줄여, 여성의 취업폭을 늘렸다. 1987년 7차 개정에서는 주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16인 이상 고용을 10인 이상으로, 10인 이상 고용대상을 5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그밖에 199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떨어져 나가고, 1993년 8차 개정때에는 회사의 기숙사 설치 기준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렇듯 점점 노동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듯 했으나,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태로 인해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등장하자 그간 개선되었던 법정 근로조건 중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퇴행해버렸다. 이때 등장한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원천폐지하고 아예 새로 만든 것이었다. 주요골자는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었다. 물론 개중에서 개선된 안도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몇가지를 꼽자면 일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겐 유급휴일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소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갑자기 길어지더라도 임금은 동일한 식으로 과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파견근로제도의 정착으로 오늘날의 비정규직문제를 야기했고, 정리해고제는 IMF 당시 사측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대량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정공휴일도 종전까지는 유급휴일로 간주되었지만 이시기를 기점으로 무급으로 변환되었고, 2003년 9월 15일에는 경영계의 반발로 현행근로기준법의 5차 개정 때에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와 동시에 여성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환되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는데, 법정근로시간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62115558291596|일주일이 5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정해석에 따라 68시간까지 두던 것을 원천개정하여 명문대로 52시간으로 제한하게끔 했다. 근로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자세히 서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