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와 중재 =====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영 제59조 제9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제88조 제3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심사나 중재의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