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취업규칙 === * 관련 문서 : [[사규]],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이는 노사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정의 법 규범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는 못하지만 근로계약 상의 개별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된다(법 제96조 제1항, 제97조.)(같은 판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같은 판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을 이러한 판례와 법률에 비추어 정의하자면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한 명칭의 규약들은 모두 취업규칙으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3조와 제 94조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장기간 동안 사내에서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실질적인 규칙으로 적용된 '노동관행'에 있어 판례는 그 관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관행이 '취업규칙'에 준할지 '단체협약'에 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성격상 사용자 측의 일방적으로 근로기준을 설정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영향을 받는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95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96조 제2항, 영 제59조 제11호).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14조 제2호, 제115조. 양벌규정 있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