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93조).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유급 휴가#s-2.3|출산전후휴가]]·[[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94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