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용어 설명 === * 상시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법규가 다른데, 그 '회사에 몇 명의 근로자가 항상 근로하였는'지로 사업체의 규모를 구분한다. 그것을 '''상시 근로자'''라고 한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http://m.blog.naver.com/ddaddasik/50108917171|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포함] 한 달 중 하루에 근로했던 자의 숫자를 다 더한 뒤 근로일 수로 나눈 하루 평균 근로자의 수가 상시근로자의 수다. * 상시 근로자의 숫자를 입증하는 방법: 우선 제대로 된 회사라면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곳이 문제인데, 파트별로 근로일지를 빼곡히 작성하는, 그리고 그 일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알바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 퇴직금: 상시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