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문단 편집) == 상세 ==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 '''{{{#D9913D 과세표준 구간}}}''' || '''{{{#D9913D 세율}}}''' || '''{{{#D9913D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AX [ A , B ] *A=(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세율+2천만원*14% *B=(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세율+금융소득*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