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문단 편집) == 문제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최대 49.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배당]]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각주] [[분류:금융]][[분류:세금]] https://www.smart-law.co.kr/view/useful-legal-info/45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