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독점주의 (문단 편집) == 관련 법령 == ||{{{#!wiki style="text-align: left" {{{+1 '''국가소추주의'''}}} {{{-2 형사소송법 제247조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