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군사훈련 (문단 편집) ==== 훈련 내용 및 강도 ==== 2023년 기준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을 담당하는 신교대는 총 7개로, '''36·37·39·50사단'''과 '''[[육군훈련소]]''', [[해군기초군사교육단]], [[해병대 제9여단]]이 있다. 신교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은 현역병이 받는 군사훈련보다 널널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후방 신교대는 상당히 널널하고[* 심지어 후방 신교대는 3주가 아닌 '''19일'''이다.], [[육군훈련소]]는 FM대로 굴린다는 얘기가 보충역 커뮤니티 등지에서 들려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도 현역에 비하면 차등이 있고 열외도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다. 모든 [[보충역]]의 신분은 훈련소 첫 날 신분 조회를 마친 순간, 소속 기관에 속해있으면서도 군인 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에서 실제로 3주간은 군 신분이라고 가르친다.]이 된다. 훈련소 수료식이 있는 날 자정까지는 군인 신분이 적용되므로 [[술]] 먹다가 사고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자. 다만 훈련소에서는 군법대로 처리하기 보다 '''퇴영심의대에 회부, 퇴영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퇴영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전·공상자의 자 혹은 형제,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일반 현역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자일 확률이 높은지라 현역만큼 빡세게 훈련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훈련을 일부 열외시켜준다. 원칙 상으로는 진단서와 4급 판정 사유를 참고하게 되어 있지만, 열외 요청을 무시했다가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책임지는 것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더 이상 힘들것 같다고 하면 대부분 별말 없이 열외시켜준다.[* 신체혹사가 심한 각개전투나 행군은 열외에 관대한 중대라면 인원의 3분의 1, 심하면 절반 가까이가 열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훈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꾀병을 부려서 열외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꾀병으로 열외한다? 담당 중대장이 다소 엄한 성격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략 중노 정도의 화를 멘탈로 받아내야 한다. 케바케이긴 하지만, [[생활관]]에서 풀어져도 어느 정도 넘어가주는 편이다. '''그렇다고 진짜 작정해서 풀리지 말자.''' 자기 소대장이 [[군기|훈육]] 담당이면 특히 더. 이동군기와 휴식군기를 지키라고 계속 화난 톤으로 언급하거나 아예 샤우팅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후방 신교대의 경우 야간행군 다음날 훈련 후 정비 시간에 커튼 치고 불 끄고 대놓고 자더라도 순찰 돌던 조교가 “다 자네?” 하고는 휙하고 나가버린데도 있고, 주간행군 후 소대장이 직접 "지금부터 오침을 실시합니다." 라며 훈련병들을 낮잠 재우고 일과를 끝내버리는 곳도 있다. 하지만 39사단 등 일부 부대는 중대장 재량 하에 오침과 TV 시청을 하게 해주니 부대마다 매우 다르며, 군대이니만큼 기대하지는 말자. 반면 [[육군훈련소]]에서는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목발 깁스를 두르고 다니지 않는 이상 열외를 안 시켜주고 생활관에서 휴식할 때도 군기를 빡빡하게 잡는 완전 FM중대도 심심치 않게 있다. 그렇지만 현역에 비해 병역기간이 긴 이들은 사회로 돌아가서 훈련기간 포함 1년 9개월([[사회복무요원]]), 1년 11개월~3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승선근무예비역]]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동안의 병역의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주 만에 사회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정신적 위안감이 바로 현역과의 결정적 차이다. [[사회복무요원]] 중대의 경우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온 경우가 절대 다수기 때문에 일부 훈련에서 차등제[* 병역판정검사가 엄격해진 관계로 일부 현역 신교대에서도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화생방]], '''[[군장]]'''착용 여부)를 허용한다. 목발 사용 등으로 도보가 제한되는 경우 소대장 승인하에 차량으로 훈련장까지 이동하기도 한다. * [[제식훈련]]: 안 맞으면 [[조교(군대)|조교]]가 파면되는 현역 훈련과는 달리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게 초반부터 잘 안 맞으면 [[고문관]] 당첨이다. 사실 [[육군훈련소]]에서 나눠주는 수양록에도 현역병의 훈련 목표는 제식행동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보충역의 훈련 목표는 제식행동의 '행동화'라고 되어 있다. 제식행동이 나와야 될 순간에 그 행동이 바로 나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 얼마나 각이 잡혀있고 절도가 있고 그런 것들은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는 수양록에 적혀있는 사항일 뿐이고, 훈련소·분대장·소대장·중대장마다 큰 차이가 있다. [[육군훈련소]]에서는 분대 단위로 제식 시험을 실시해 통과하지 못 한 분대는 일과시간 넘겨서까지 재시험을 본 사례도 있다. 아예 하루 날 잡고 중대 전체가 1~2시간 동안 제식 보충을 하기도 한다. 35사단 신교대에서는 분대장이 오·열을 맞추기만 하면 각잡혀 보인다고 해서 오와 열을 1순위로 맞춰 하라고 했었다고 한다. 거기다 39사단은 후방 신교대의 경우 총기 제식은 가뿐히 생략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현역들이 배우는 자세도 가르친다. [[육군훈련소]]에서는 총기 제식을 거의 생략하지 않는다. * [[행군]]: 각자의 체력에 따라 단독군장/경량군장/완전군장, [[전투화]]/[[운동화|활동화]], 차등조(이른바 시제대)[* 연병장과 부대 안 코스를 장시간 뺑뺑이 돌며 느리게 걷는다. 그러나 줄도 안 맞는데 하필 말까지 안 듣는다? 바로 해당 차등소대는 바로 교관의 샤우팅과 얼차려로 이어지는 수가 있으니 제발 말 잘 듣자.] 등의 편성이 가능하다. [[조교(군대)|조교]]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무릎이 안 좋거나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단독군장을 멜 수 있다. 일부 연대나 중대의 경우 단순히 개인 희망만으로도 단독군장을 멜 수 있다. 차등조의 경우에도 디스크가 있으면 단독군장도 총만 메는 등 일부만 멜 수 있다. * [[수류탄]]: 현역과 달리 연습용 수류탄으로 한다. 옛날에 수류탄 훈련 중 [[보충역]] 한 명이 수류탄을 보호복 속에 넣어 [[자살]]한 사건이 터진 이후 연습용 수류탄만을 사용하게 바꼈다. 막판에 [[교관]]이 진짜 수류탄을 투척하는 것을 구경시켜 주거나, 때로는 연습용 수류탄 훈련 우수자 중 미리 몇 명의 지원자를 뽑아 추가적인 교육 후 실수류탄 투척을 하게 해주는 때도 있다. 1월달에 [[예술체육요원]]들이 일괄 편입되어 소집되는데 이 때 손을 사용하는 구기 종목 선수 출신자가 있는 경우 신기한 구경을 더 할 수 있다. 특히 야구 투수 출신의 경우 [[제구]]에 실패해 힘 조절을 잘못해서 연못 같은 목표지점을 지나쳐 뒷산을 넘어가기도 한다. * [[화생방]]: [[병역판정검사]]에서 폐나 피부 질환, 고혈압과 고지혈증, 폐소공포증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경우 [[소대장]]과의 상담 후 [[가스실습]]을 빠질수 있다. 1년 내에 [[라식]], [[라섹]]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현역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2020년 이후 한동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로 인해 가스실습 없이 방독면을 시간 내에 착용하는 훈련만 했으나, 2023년 6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로는 점차 현장 실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 개인화기 * [[총기손질]]: 보통 [[M16A1]]나 [[K2 소총|K2]]를 사용한다. 소총을 분해하고 세척하는 법을 배운다. 부실체력 [[공돌이]]들이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훈련과목.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으나 이것을 배우고 나면 [[개인정비]] 시간에 틈만 나면 총 닦으라고 채근을 할 것이다. 참고로 훈련소에서 받는 화기의 총기손질 상태가 부실할수도 있으니 수여식 이후 영점 사격전 처음으로 총기손질 배울 때 열심히 닦는걸 추천한다. 탄매때문에 격발 후 노리쇠 전진이 끝까지 안돼서 한발 쏘고 장전손잡이 당겨서 한발 더 쏘고 튕겨나온 탄환을 탄알집에 다시 삽탄해서 장전하고 쏴야 한다. * [[사격술 예비훈련|PRI]][* 사격술 예비훈련]: 부대에 따라 엎드려서 겨눴다 말았다 하는 것만 잠깐 하고 마칠 수도 있고, 현역들과 똑같이 굴릴수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 [[사격 훈련]]: [[현역]]과 달리 엎드려쏴, 입사호에서 서서 쏴만 각 10발씩 실습한다. 10발 명중 시 합격, 15발 명중 시 상점 10점 상당 포상, 만발[* 1월달에 예술체육요원들이 일괄 편입되어 [[육군훈련소]]에 나타나는데 이때가 되면 사격 선수 출신자들의 신기한 묘기를 볼 수 있다.] 시 상점 10점 상당 포상 및 그 자리에서 소대장 전화기로 영상통화.[* 그러므로 자신이 3주짜리 고무신을 신었다면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는 2주차 종반의 점심시간 전과 저녁시간, 그 주 토요일에 휴대 전화의 벨소리에 귀를 각별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야간사격은 먹칠한 안경을 쓰고 코앞의 과녁을 세 발 쏜다[* [[육군훈련소]]나 일부 사단의 경우는 정말로 야간사격을 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교장에서 저녁을 먹고 야간사격을 한 후 밤늦게 막사로 돌아오게 된다.]. 아니면 아예 훈련 목록에서 제외시켜서 야간 사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포상은 고정된 것은 아니며 [[상대평가|해당 기수 평균 성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한다. * [[각개전투]] * 기초각개전투: 오전에는 연병장에 제작된 각개전투 코스와 포복 코스를 돌고 오후에는 조교들의 시범을 보고 상황대응훈련을 한다. * 종합각개전투: [[현역]]과 달리 숙영하지 않고 종합각개전투 코스를 한 번 체험하면 끝이다. 처음에 벽을 넘고, 가건물 창 밑을 응용포복으로 지나, 철조망을 등으로 기고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 소리 한 방 들은 후에 연습용 [[수류탄]] 던지고 [[공포탄]] 한 발 쏘면 끝이다. 거기에 더해 아예 하지 않고 던지는 시늉과 철조망 우회통과로 퉁치고 공격발하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도 있다. * [[군가]]: [[사회복무요원]]이라도 훈련소에 있는 동안 이동간 또는 대기 동안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심심하기(?) 일쑤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군가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기껏해야 대체적으로 부르기 쉽고 짧은 사단가[* 육군훈련소는 훈련소가+육군가+그외 한두 곡 정도.], [[전우#대한민국 군가 이름]], [[멋진 사나이]], [[진짜 사나이]] 등 두 세 곡만 가르치고 끝. 군가 소리도 보통 우렁차게 열창하는 정도라면 조교, 교관이 태클걸지도 않는다. 만약 못 외우면 실망의 샤우팅을 지르는 조교, 교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요주의. [[열외]] 훈련병들은 주말에 보충교육(나머지 훈련)을 추가로 받는 식으로 때운다. 사실 [[가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정 시간만 대충 때우면 끝이다.[* 30시간 이상 열외하면 자동 퇴영되는거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이 열외하는 숙달각개의 경우 이후 종합각개에 참여해도 교육 미이수로 처리가 돼서 보충교육을 가야 하는데 이 때문에 숙달 뺀 사람은 종합까지 그냥 빼버리는게 보통이다.이 두개만 빠져도 거진 20시간이라 이전에 열외가 좀 있거나 행군까지 빠진다면 30시간이 간당간당하거나 초과되어서 2~3주차에 퇴영당해 나중에 또 처음부터 해야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열외가 많더라도 보충교육이라도 잘 들으면 보통은 훈련소측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못채우는 것으로 퇴영조치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입소 후 초반에 군기를 잡기 위해 말로만 몇 번 강조하는 수단에 그친다.]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보충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외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운이 좋은 경우 교관이 슬쩍 넘어가거나 까먹어서 보충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열외나 차등제 지원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특히 각개나 행군처럼 신체혹사가 큰 훈련들은 심하면 중대 절반이 열외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중대장과 소대장(교관)들이 호통을 칠 때도 있다. 물론 군인으로서 형식적인 교육의 일환일 뿐, 기본적으로 보충역을 멋대로 굴리면 자기들이 손해라는 것을 알기에 결국엔 다 받아준다.[* 보충역 중대의 열외는 꾀병이 압도적으로 많고 간부들도 이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몸이 안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인된 바이고 본인들이 의사도 아니고 남의 몸 상태를 멋대로 판단했다가 책음을 쓸 수 있기에 손쓸 방도가 없다.] 그 중에는 FM대로 훈련받으면 진짜로 큰일나는 인원도 어느정도 있다. 사고가 터지면 자기들이 해임당한다. 어차피 자대배치도 안받고 바로 사회로 나갈 훈련병들이라 훈련을 너무 깊이 파고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기에, 열외 시 눈치는 줄 수 있어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 명심할 것은, 어찌됐든 도저히 못하겠거나 몸이 안좋다 싶으면 무조건 열외하는 것이 좋다. 신체가 성하지 않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주었다는 보증이 있고, 무엇보다 무리하게 훈련받다가 몸 한구석이 불구가 되어도 대한민국 군대는 당신에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의무부대|의무대]]를 이용하고 싶은 인원 나오라고 하면, 수십 명이 우르르 나오기도 한다. [[교관]]이나 [[조교(군대)|조교]] 중에 누군가는 이 인원을 인솔하여야 하고, 또 이 인원이 전부다 검진을 받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훈련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현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보충역 훈련병 중에서 의무대를 [[땡땡이]] 수단으로 이용해서 별일 아닌데도 의무대를 가는 경우가 특히 많다. 하지만 4급이라는 신체 특성상 이들 중에는 정말 [[의무부대|의무대]] 이용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인원이 몇 명은 상시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또 교관, 소대장, 중대장등 관련 인물들이 연쇄적으로 곤란해지기 때문에 [[교관]] 입장에서는 안 보낼 수가 없다.[* 다만 훈련소 입장에서도 잘 알기에, 의무대 이용은 훈련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개인정비시간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보낸다.] 몇몇 중대에서는 소대별로 훈련병 중에 [[의무병]]을 뽑아서, 훈련병들이 가져온 약을 한꺼번에 관리시키기도 한다. 3주 동안 지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온갖 사유를 확인 가능하다. 단, 기초군사훈련 소집 제외 대상인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항목으로...[* 대부분은 시력이나 청력, 신장체중, 정형외과, 디스크 관련 질환이 사유지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특이하고 생소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저런 사유로도 공익이 다 되는구나…' 싶은 훈련병도 더러 있다. 의외로 이런 인원들은 몸 굴리는 거 자체는 문제없는 경우가 많아 체력검정이나 훈련에서 상위권을 쓸어가기도 한다. 물론 나오는 짬밥이나 부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주변의 공익들에게도 중환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공익 특성상 훈련 도중 실신하여 구급차로 의무실이나 지구병원으로 이송되는 훈련병이 이따금씩 나오며, 극단적인 경우 그날 '''메인 식단'''이 자신이 체질상 절대 먹지 못하는 식품이라 조교한테 부탁해서 [[햇반]]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 모든 [[보충역]]의 신분은 훈련소 첫 날 신분 조회를 마친 순간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된다. 그리고 퇴소 당일 밤 11시 59분에서 다음날 0시로 넘어가면 예비군 소집 전까지는 군법과 상관없는 민간인이 된다. 동화적응훈련을 입영심사대에서 받지 않고 각 생활관으로 이동하여 실시한다. 현역의 경우 입영심사대에서 3일간 머물며 집에 회송할 짐을 택배로 부치는 등의 일을 하지만, 보충역은 바로 각 중대의 강당으로 이동하여 귀중품을 분리 보관하고 생활관으로 배치된다. 장정 소포? 3주뒤에 집으로 돌아갈 인원들인데 그게 필요할까? [[보충역]]과 [[현역병]]을 나누는 과정에서 잘못 섞여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3~4번 신분 확인을 하므로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리고 [[육군훈련소]]라면 더욱 걱정할 거 없다. 현역은 [[월요일]]에, 보충역은 [[목요일]]에 입소한다. 사단 신교대 역시 대체적으로 [[보충역]]은 '''월요일''', 현역은 '''화요일'''에 입소한다. '''흡연자'''의 경우 훈련소에서 현역병과 똑같이 담배는 일절 못 피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3주만 참든지 웬만하면 그 동안 [[금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몰래 숨겨서 피다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퇴영조치까지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될 경우 교관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면 소대 전체 단체군기훈련은 확정이다. 물론 현재는 해당자만 퇴영시키고 단체기합까지는 가지 않는 추세. 그러니까 흡연자들은 괜히 피웠다가 들통나서 원아웃 즉각퇴영에 얻어걸리지 말고 그냥 참거나 아니면 그때를 계기로 영구 금연을 시도해보자. 훈련소에 따라서는 부대에서 보관을 해 주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극소수.[* 39사단은 피우지만 못하지 보관만큼은 잘 해준다. 물론 [[육군훈련소]]로 입대한다면 이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안전하게 철제 상자 안에 소대별로 보관해 주며, 퇴소일에 개방한다.] 어차피 한번만 구르고 사회로 다시 돌아간다 해서 막상 들고와버리면 귀향크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나, 요즘은 웬만한 곳은 다 보관해준다. 단, 그렇다고 보관해준다고 몇개 빼서 몰래 피지는 말자. 냄새로 바로 걸리며 수료취소나 퇴영당한다. 남들 다 밥 먹는데 혼자서 집으로 짐 싸는 처지를 자처하지 말자. 정신건강의학과약을 복용하는 흡연자면 소집일이 확정되는 날부터 바로 바레니클린 약인 "챈틱스" 혹은 "챔픽스" 라는 약을 의사선생님께 처방받기를 의논해보자. 니코틴 수용체를 억제해주는 항정신과약이여서 한달전부터 복용하면 흡연욕구를 억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현역을 담당하는 교관과 보충역을 담당하는 교관, 현역을 훈육하는 조교와 보충역을 훈육하는 조교는 인사 조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므로 별반 차이가 없다. 일반적인 [[현역]] 교육연대와 동일하게, [[분대장]]은 기간병들이, [[소대장]]은 [[중사]]나 [[상사]] 계급의 [[부사관]], [[중대장]]은 [[대위]] [[계급]]의 [[장교]] 또는 [[상사(계급)|상사]]~[[원사(계급)|원사]] 계급의 [[부사관]], [[대대장]](교육대장)은 [[소령]] ~ [[중령]] 계급, [[연대장]] or [[여단장]]은 [[대령]] 계급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 [[연대장]] or [[여단장]]의 경우는 [[신병교육대]]가 사단 직할대가 아닌 사단 예하의 여단 밑에 편제되어 있거나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대장 역시 [[육군훈련소]] 한정.] 현역 교육대에도 존재하지만, [[중대장]]을 [[상사(계급)|상사]]나 [[원사(계급)|원사]]계급의 [[부사관]]이 맡는 경우도 있다. 이를 부사관 중대라고 부른다.[* 현역이라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으나, 보충역 중대가 부사관 중대라면 일단 안심하자. 직접적인 징계권이 없는 등의 이유가 많아 중요 위반 사항에도 설래설래 넘어가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 막차(3주)가 되면 슬슬 훈련병들과 조교(분대장), 교관(소대장)들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동갑이거나 조교가 훈련병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 반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는 드물며, 대신 현역보다 보충역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우 30대 초반까지 있다. 평균적으로 현역보다 2~3살 정도 나이가 더 많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공보의로 한 중대가 편성되고 중대장이 대위라면 중대 인원 중 절반 가까이가 지휘관인 중대장보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최근에는 육군훈련소에 [[훈련부사관]]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대장은 대부분 30대 중후반 정도의 [[상사]]가 맡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육군훈련소 25연대는 대위 중대장이 둘이나 있다. 따라서 외국 유학 다녀온 전문연구요원이나 프로로 뛰다 온 예술체육요원으로 입영제한 나이를 가득 채워서 들어와도 중대장이랑 나이가 엇비슷한 정도라 앞서 언급한 중대장보다 나이 많은 훈련병은 보기 어려워졌다. 물론 소대장은 [[중사]]가 보직되므로 나이가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연/예술체육/공보의 소/중대에서는 나갈때쯤이면 친화력 좋은 훈련병들은 소대장이랑 거의 친구먹는 상황이 된다.] 나이가 어린 조교 및 교관의 인생상담, 진로상담 등을 해주는 일도 있으며 또한 조교 및 교관과 사이가 친한 훈련병의 경우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고 "분대장" 내지는 "조교" 호칭 대신 형동생 하면서 연락하며 심지어 소수의 보충역 수료자 중에서는 자신과 매우 친한 조교에게 면회를 오거나 우연히 사는 동네가 가까워서 조교가 휴가를 나오면 술 한잔 내지는 밥 한 끼 하고 같이 노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단 '''군대는 계급 사회'''이니, 선을 절대로 넘지 말자. 물론 3주짜리 훈련병들이라도 조교들이 부러움 반, 질투 반 해서 가끔씩 현역 훈련병에게 하듯 대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3주 막차 때 그러는데 그때 훈련병들이 심하게 풀어져 있거나 하면 "너네들 산업체 가면 편할 것 같지?", "박사/석사/의사/변호사면 다야?", "너네들 그런 정신으론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 생활도 못해!", "내 친구가 지하철/요양원 공익하는데 힘들어 죽겠다더라!", "어차피 집에 가니까 함 해보자 이거지?" 등으로 장난 겸으로 갈굴 때가 있다. 일부 똘끼 충만한 [[조교(군대)|조교]]들 중에는 현역 중대 막사 앞을 지나갈 때 [[보충역]] [[훈련병]]들에게 "우리는 집에 간다!" 라고 소리치게 시킨다. 안 그래도 집이 그리워 죽겠는 현역 훈련병들은 보충역 훈련병들은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마당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리적인 고문이나 다름없다.[* 다만, 이렇게 외치게 시켰다는 이유로 조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 때문에 아예 현역 중대와 보충역 중대를 분리시켜 말도 섞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조교나 교관이 "너네들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빡센 데 보낸다!", "3주 훈련 더 시킨다!", "집에 못 가게 한다!", "현역으로 보내버린다!", "복무기간 늘린다!" 등의 설득력 없는 협박을 괜히 겁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농담이니만큼 웃어넘기자.[* 설사 병무청 3급 공무원이나 신병교육대 중대장이라 해도 이런 권한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단, 신병교육대 대대장을 조롱한 결과 영창을 가고 훈련이 연장된 실제 사례는 있었으므로 굳이 시험해보지는 말자.] 다만, "우리가 너희들 [[위병소]] 나가기 전까지 제대로 관리 못하면 새 되니까 제발 우리 말좀 들어줘!" 하는 뜻이니 부당한 훈련이나 기합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제발 들어주자. 보충역들이야 3주만 때우면 자유의 몸이지만, 조교들과 교관들은 과연 자유일까? 그래도 여러모로 현역들보다는 많이 풀어주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이동간에 발이 안 맞는 등 제식이 안 맞거나 할 때 타 중대 간부가 지나가는 상황이 있을 때, 보충역 중대의 경우는 그냥 농담을 하고 넘어간다. 제식 등의 부분에 있어서 현역[* 현역 중대라면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 목격한 간부의 패왕색 샤우팅은 덤.]보다는 덜 터치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가끔 [[보충역]]들도 제식을 해야 한다는 꽉 막힌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중대장]]들이 있어서 군기 어쩌고 하면서 보충역들이 훈련받는 대대로 연락해서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그 일로 [[군기훈련]]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주의할 것. 꽉 안 막혀도 엄한 중대장님이라면 팔 직선으로 펴라고 수시로 오와 열을 지적하는 샤우팅을 시전하니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