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군사훈련 (문단 편집) ==== 기초군사훈련 미적용자 ====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 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병무청에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보통 훈련소에서 질병을 이유로 귀가조치가 이루어진 사람이거나, 4급을 받았으나 징병전담의가 군사교육소집제외를 권장하는 경우, 그 외에도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 병무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대체복무요원]]에 편성된 경우 * 이미 다른 훈련을 받아,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 각 군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등 각종 군사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퇴교되었을 경우,[* 주로 이 경우는 생도 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 등위가 4급으로 재판정되어 보충역으로 역종이 바뀌는 경우가 99%이다. 다만 간부들의 경우 신체등위가 4급이어도 본인 의지만 있다면 군 복무가 가능하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 경우 대개 정책연구 일선에서 활약하다가 정년에 이르렀을 때 즈음에 임기제 진급 & 한직으로 보내 전역시킨다.]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넘기는 사람. * [[복무 부적격자|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싸이]]의 경우를 보아, [[재입대]]를 하는 경우엔 과거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교육소집으로 현역 5주 기초군사훈련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간질]], 야맹증, 심신미약, 성격장애 등으로 현역 복무 중 4급을 받은 사람. 물론 이 쪽도 만만하지는 않지만… 현역병으로 입대할때 이미 5주~7주에 이르는 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이라 18~22일 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