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군사훈련 (문단 편집) == 여담 ==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을 받거나, [[전시근로역]] 이하 판정을 받지 않는 한 모두에게 악착같이 적용한다. [[예술체육요원]]이나 [[방위산업체]], [[공중보건의]] 등등 군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대체복무에다가도 기초군사훈련 만큼은 어떻게든 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대체복무들도 결국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전시 소집 대상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병역의무과정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서이다. 예술체육요원 중 체육선수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속팀이 없으면 [[국군체육부대]]로 자동 소속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나머지 과정 역시 해고 및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해당과정을 중지하게 되면 역시 현역병으로 재소집한다. 한편 전시의 경우 교육과정은 2주로 줄어 [[소총]] 사격법과 [[수류탄]] 투척법만 가르치고 훈련병들을 바로바로 전선으로 투입시키도록 계획되어 '''있긴 하다'''. 간호 등 특수 병과도 비슷한 계획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장교 파견 등 신병과는 달리 몇몇 실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 상황에서 이는 병력이 극단적으로 부족하여 보충병을 계속 투입하는 소모전을 감수해야 할 경우에나 필요한 조치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역 병력의 수가 만만찮은데다 예비군도 개전 초 바로 소집되어 당장 동원가능한 병력만 수백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굳이 훈련병들을 2주만 훈련시키고 전선에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1~2주 훈련 뒤 전선 투입은 주전력이 거의 궤멸되고 새로 투입되는 병력도 전투마다 숱하게 죽어나가던 전쟁 초기에만 썼던 방법으로 전선이 안정되고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증원된 뒤에는 훈련을 마친 뒤 투입해도 될 정도로 안정되면서부터는 제대로 훈련시켜 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후술할 간호장교 사례도 대구광역시에 의료진이 부족해서 임관식을 앞당기긴 했지만 선별진료소 및 음압병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교육시켜 투입시켰다. 물론 생도 기간동안 간호에 관한 교육은 제대로 받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인원들이라 급박한 상황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긴 했다.] 일부 [[조교(군대)|조교]]는 후방([[제주도]] 포함)으로 내려가서 계속 훈련병들을 교육시킨다. 각 [[조교(군대)|조교]] 개인마다 전시에 훈련소에 남아 교육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후방으로 내려가서 교육을 계속 할 것인지 각각 정해져 있다. 단, [[6.25전쟁]] 때 [[낙동강]]이 밀리던 위급한 상황엔 3일만에 마친 케이스도 있었다. 첫날에 제식, 둘째날에 총기분해 및 사격, 셋째날에 수료식. 그러나 1.4후퇴 이후 전선에 여유가 생기자 16주 훈련으로 바뀌었다.(기초8주+병과교육8주) 이후 오랫동안 16주 교육체제를 유지했는데, 다시 말해서 6.25때는 첫해를 제외하면 계속 16주 훈련체제였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21년 62기 (당시 3학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된 것이었다. 3차 대유행에 따른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지만 국가비상사태시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조항을[* 의료법시행규칙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략) '''2.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후략) ② 의료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략)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사실상 처음으로 발동해 임상에 투입된 사례가 되었다. [[https://youtu.be/kCJhAJOauoI|영상]][* 2021년에 임관하는 61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 아무래도 간호사 국가고시 때문에 보내지 않은 듯 하다. 61기가 치르는 간호사 국가고시는 2021년 1월 22일에 치르고 2월 18일에 결과가 발표된다.] 그 이전의 사례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이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의료진이 부족하자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생도들이 임관식을 앞당겼고, 보수교육에 들어가지 않고 [[국군대구병원]]으로 [[https://youtu.be/QDjsUnqnQLs|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대구 시내에 있는 모 호텔은 그들의 막사가 되었다. 이들은 2020년 4월 10일에 복귀 명령을 받았으며, 2주간의 [[자가격리]] 후 보수교육에 입과한다. 준전시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장교]]들은 임관 후 [[국군의무학교]]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지만 이걸 생략하고 바로 대구병원으로 배속된 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졸업 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바로 배속되어도 문제가 없긴 했다. 다만 신분이 장교이기 때문에 [[소대장]] 등 전투지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굳이 사관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것일 뿐이다.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전투병과 장교들이 없을때 병과전환을 해서 써먹기 위해서이다. 이는 나머지 [[전문사관]]들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특수부대]]가 [[훈련소]]와 [[신병교육대]]에 침투하면 [[교관]] 및 [[조교(군대)|조교]]의 통솔 하에 훈련병들을 무장시켜 군사경찰과 함께 방어전에 투입하게 된다.('''현역 자원 한정, 보충역 자원 제외.''') [*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 북한군 특수부대에 대해 검색해보면 나온다. 애초에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공군 비행장, 정부기관 같은 중요한 시설들을 놔두고 굳이 별 위협도 안되고 중요하지도 않은 신병교육대를 공격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사실상 위에 써놓은 전시라고 교육과정이 2주로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확률이다.] [[학사장교]], [[단기간부사관]], [[전문사관]] 등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지원하거나 이에 준한 자격으로 가는 장교임관과정은 이론수업도 병행하는데 전투지휘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사관]]의 경우는 그래도 [[장교]] 신분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소대장으로 신분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투지휘훈련도 병행한다. 훈련강도가 어떤지 알고 싶으면 훈련소 숙소 내에 배치된 성경이나 책자들을 읽어보자. 먼저 왔던 병사들의 생생한 후기가 적혀 있을 확률이 높다. 아무래도 젊디젊은 청년들만의 집단이다보니 가끔 [[섹드립]]이나 야짤 낙서를 그려놓은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재입대|부사관이나 장교 지원]]이면 몰라도 전역 후 일반 직장에 취업할 때 이력서에 기초군사훈련 1등상을 적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저 투스타와 악수할 수 있는 잠깐의 기회이자 자기만족일 뿐, 밖에 나가면 기초군사훈련 수상내용은 안보지원사 사찰이 아닌 한 알아낼 방법도 없고(위조해도 이게 진짜인지 위조인지 모른다는 의미) 직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대가 아닌 이상 이런건 일절 쓸모없다. 보충역일 경우 훈련이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으면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빼길 바란다.[* 디스크 공익이라면 [[각개전투]]는 무조건 열외해야 하며 [[행군]]도 단독군장으로 최대한 차등조를 시행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어차피 복무지에 배치되어 근무시작하면 대부분은 절대로 훈련소 생활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맡아야 하는 업무를 직원이 가르쳐주고 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다.] 군대에서는 중간만 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중간만 가자는 얘기는 육군 현역병에게도 해당된다. 훈련소 성적이 너무 좋으면 최전방 수색대 같은 빡센 부대의 빡센 보직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다만 부사관과 장교는 조금 다른데, 장기복무를 생각한다면 잘 해야 되겠지만 의무복무만 하고 나올 생각이라면 중간만 가도 된다. 그리고 해군과 공군도 '''성적순으로 자대를 골라가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 특히 해군은 성적에 따라 수료외박을 나갈지 수료면회만 할지가 갈린다.]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 도중에 [[명절]]이 끼어 있다면 [[명절]] 기간 동안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정규 훈련을 진행하지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만큼 평일 야간시간까지 훈련을 몰아서 해야 한다. [[분류:훈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