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군사훈련 (문단 편집) === 반드시 챙겨가야 할 물품 === * '''[[신분증]]''' : 입영통지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재수없으면 강제로 퇴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히 귀찮아진다. [[도시전설]]로, 입대하면 [[주민등록번호]]가 굳이 불필요하므로 신분증 없이 옷만 입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대리입영(병역법 88조 2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상당히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기에 꼭 가져가야 한다. 단, 병역법은 생각보다 치밀해서 대리입영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입대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고 군번만으로 그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군인이나 전역자를 경찰에 고소/고발할 경우 군번만 정확하게 알아도 누군지 특정 가능하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군번과 주민등록번호,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여권번호까지 1:1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으로 신원을 증명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군번이 병무청 전산망에 1:1로 연결되어 있다.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즉, 토종 [[한국인]])이므로 군형법 등 군 관련 법은 물론 일반 형법, 일반 민법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입대자는 꼭 신분증이 있어야 군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단, 아래에 기재된 유학생 등이 아닌 일반인이 여권을 가져가도 인정이 되는지는 불명. * '''[[나라사랑카드]]''' : 역시 입영통지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로 월급을 받는다. 분실하거나 깜빡하고 집에 놓고 올 경우에는 재발급을 해야 되니 몹시 피곤해진다. 용도만으로는 필요없긴 한데 신원확인을 할 때 같이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 2019년 이후로는 간혹 나라사랑카드를 깜빡 잊고 놓고 오는 경우 연대 지정 후 소대장들이나 분대장들이 물어본다. 그때 조사를 하고 재발급을 하며, 없을 땐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동화주차 지나고 주마다 한번 PX 이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좋고, 사제 카드는 분대장들이 보관 후 다시 주기 때문에 안 들고 왔다고 크게 긴장할 필요 없다. * '''[[약]]'''과 처방전 및 질병 입증 서류 : [[천식]] 같이 자신이 부득이하게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은 물론 "처방전"도 같이 들고 가야 한다. 필요한 약이라고 이야기하면 교관마다 인정하고 묵인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원칙대로라면 훈련소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꼭 필요한 약으로 증명된 약이 아니면 대부분 반송 처리한다.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약을 들고 갈 때는 이것을 증명해 줄 의사의 처방전도 같이 들고 가야 한다. 소대장에게 반납을 하면 군의관 확인을 거쳐서 돌려준다. 추가로 훈련소에 들어가면 약은 모두 반납하게 되는데, 이는 약을 고의로 다량을 먹어서 일어나는 병사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실 [[약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성분까지 일일이 조교가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기에 이게 최선이다. 약 먹을 사람들은 약 복용 시간대에 조교들이 인솔해서 데려간 다음 약 먹는 것까지 모두 지켜본다. 입대 전 발병한 지병이라도 있는 환자라면 질병 입증 서류를 무조건 챙겨야 한다. 신체검사 때 제출할 목적으로 쓰인다. 입영심사대에서 진행하는 신체검사가 분명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안 챙겨가면 주위에선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기에 챙겨주고 싶어도 못 챙겨준다. * 현금 혹은 신용/체크카드(부사관 및 장교후보생 한정) : 부사관 및 사관후보생의 경우 귀가여비를 지급하는 병사와는 다르게 귀가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불합격 혹은 차수조정에 대비해서 5만원 정도 가지고 오라고 한다. 합격 후에는 싹 걷어서 본인 계좌에 입금해 준다. 그리고 훈련 중간에 특별외박이 끼어 있기도 하다. 집이 바다 건너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들은 항공권 구입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지참할 수 있으면 되도록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크카드에 넣어놓자. 혹시나 귀가조치 당했을 때 가까운 [[PC방]] 등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휴대폰, 일체형 휴대폰 충전기''' : 반입 금지 물품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방부 지침에 의해 2023년 7월 3일 입영자부터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공군]]/[[대한민국 해병대]]의 모든 신병교육대에서 '''반입이 가능''' 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8500009|관련 기사]],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39|병무청 입영안내 길잡이]]. 물론 훈련 중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입영하자마자 걷어서 훈련소 내에서 보관하며, 격리조치되거나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나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차후에 훈련 기간 다 끝나는 날에 돌려준다. 단, 휴대폰 충전기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입영 안내문에도 기재되어 있듯 입영 장병은 휴대폰과 함께 필수 지침하여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댑터와 케이블이 분리된 충전기는 보안상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일체형 충전기로 준비'''하여야 한다.[* 분리가 가능한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 케이블을 컴퓨터 본체에 연결 시 중대한 보안사고(망 혼용)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 군 본부 보안사고 통계에도 기록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엄중하다.] 집에 분리형밖에 없으면 근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니 참고. 어차피 자대 가서도 쓸 거면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해서 가자. * [[재외국민등록법#s-3.2|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 [[출생증명서]] : 유학생이거나 해외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꼭 챙겨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