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재난문자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긴급재난문자_Samsung_One_UI_4.png|width=100%]]||[[파일:파일:iPhone-긴급재난문자-iOS16.1.png|width=100%]]|| || [[안드로이드(운영체제)|안드로이드]] 화면[* [[2021년 서귀포 해역 지진]] 당시 왔던 긴급재난문자이다. [[안드로이드(운영체제)|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11|11]], [[안드로이드 12|12]] / [[One UI]] [[One UI 3|3]], [[One UI 4|4]], [[One UI 5|5]] 기준.][* [[파일:긴급_재난_문자.jpg|width=50%]][br]2020년 평강 지진 당시 왔던 긴급재난문자이다. [[안드로이드(운영체제)|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파이|파이]], [[안드로이드 10|10]] / [[One UI]] [[One UI 1|1]], [[One UI 2|2]] 기준.] || [[iOS]] 화면[* [[iOS 16|iOS 16.1]] 이상 버전에서 표시되는 방식. [[2022년 괴산 지진]] 발생 당시 온 긴급재난문자이다.] || ||<-2> 긴급재난문자 예시 || ||<-2> [youtube(tAAp9UstC3Y)] || ||<-2> 긴급재난문자 부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관련 행정규칙으로 [[http://www.law.go.kr/행정규칙/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이 있다.] '''[[http://www.safekorea.go.kr/idsiSFK/679/menuMap.do?w2xPath=/idsiSFK/wq/sfk/cs/csc/bbs_conf.xml&bbs_no=63|최근 송출 내용 - 국민재난안전포털]]''' 긴급재난문자([[緊]][[急]][[災]][[難]][[文]][[字]] / Emergency Alert Message)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휴대전화로 보내는 긴급 문자 메시지이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피난, 대피'''를 하도록 하기 위한 알람을 곁에 있는 휴대폰에서도 울리게 한 것이다. 비교적 덜 위급한 일의 경우 이런 일이 있으니 유의하라는 것을 알려준다. [[대한민국]]([[행정안전부]])과 송출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 정부기관에서 전송 여부, 전송 지역을 결정한 뒤 전송한다.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시스템으로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낸다. 2021년 9월 기준 시 · 군 · 구 단위로 재난 발생 지역에 선택적으로 맞춤형 알람을 띄울 수 있다. 전송 내용으로 재난 알림, 발생 지역 등을 포함한 짧은 문구(한글 90자)가 발송되며 간단한 [[국민 행동 요령]]이 포함되기도 한다. [[양치기 소년|긴급하지 않은 재난에도 문자를 보내거나]], 지진과 같이 전송 여부 검토가 끝나니 [[뒷북|이미 상황이 끝난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등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점차 보완 중이다. 한국의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대두, 2017년부터 기상청에 직접 발송 권한을 부여받아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62142025&code=940100|#]] 2017년에는 5분 내외로 단축되었으며 [[2017년 포항 지진]] 때는 수십 초 안에 발송되었다. 실제로 서울과 같이 재난 문자 발송과 동시에 진동이 도달한 지역도 있다.[* 심지어 과천정부청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재난문자가 수신되고 나서 약 15초 후에 건물 진동이 일어났다.] 일부는 일본의 긴급지진속보 시스템을 오해하여 "왜 한국은 지진을 예측하지 못하느냐."고 불만하기도 하는데 지진 관련 정보 전달 시스템이 '''예보'''가 아닌 '''속보'''인 것을 생각하자. 중등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기술로 지진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긴급지진속보도 돈을 억수같이 쏟아부어 일본 전 국토에 지진감시대를 설치하고 지진이 감지되면 규모와 예상 피해지역을 계산해 순식간에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고로, 진앙지와 가까운 경우 지진이 일어난 뒤, 긴급지진속보가 울린다. 일본의 시스템 역시 진앙지에서 먼 사람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어 최대한 피해를 줄여보기 위한 장치이지 예측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이 재난문자가 재난 상황임을 표현하는 장치 중 하나로, 한꺼번에 소리가 울리면서 등장인물들이 재난문자를 받는 장면이 거의 [[클리셰]]로 자리잡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