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체포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법조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징역|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벌)|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특이하게도 법조문에 예시를 부착한 경우이다. 과거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1995년에 추가된 예시이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folding [ 제200조의3 제2항~제200조의6 펼치기 · 접기 ]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법조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구속(형사절차)|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 }}} {{{+1 [[緊]][[急]][[逮]][[捕]] / Arrest without Warrant}}} 본래 수사기관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이나 우연한 계기로 피의자와 조우하는 등 [[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영장없이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긴급체포는 '''무영장체포([[無]][[令]][[狀]][[逮]][[捕]])'''라고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