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체포 (문단 편집) === 자진출석과 긴급체포 === 피의자가 검찰의 조사에 자진하여 출석하면서 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보통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지의 논란이 있다 보통 자진출석하는 경우라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필요성 부정), 조사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튄 경우(...)에 문제가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6도148|2006도148판결]]) 판례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했을 때, 출석횟수나 출석불응사실, 조사기간,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종합설이라고 한다. 이에 대비되는 학설로는 소극설이 있는데, 소극설에 따르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긴급성이 부정되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본다.] 즉, 상황에 따라서 긴급체포의 가능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자진출석에서 긴급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가 있다. * A는 고소를 하기 위해 자진출석하였으나, 검사가 A를 [[무고죄]]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긴급체포하려 하자, A가 튄 경우([[https://casenote.kr/대법원/98도785|98도785판결]]) * 군 장교 A가 뇌물관련 혐의 조사를 받는 도중 자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긴급체포가 된 경우([[https://casenote.kr/대법원/2004도42|2004도42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