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체포 (문단 편집) === 체포 시 절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법조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긴급체포는 [[검사(법조인)|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가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 출연한 [[권일용]]도 단 한 번도 긴급체포가 승인되지 않았던 경험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였다.] 조문에는 없지만 검사의 승인을 얻는 시간은 12시간 이내라고 본다. 긴급체포 후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통은 체포영장의 내용이 여기에 담긴다. 피의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가 여기에 기재된다. 체포 당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OO 씨를 20xx년 O월 O일 xx시 xx분부로 OO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한 긴급체포는 부적법하여 이후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증거 및 작성된 조서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